‘잘 묻히는’ 노인 대상 성범죄 실태

“할머니는 여자가 아니란 말인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악질 범죄로 꼽힌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려한다. 물론 노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 궁금한이야기Y ⓒSBS

지난 22일 경악스러운 사건이 전파를 탔다.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이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마을 이장 박씨는 지난해 7월 85세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갔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씨는 할머니의 신체를 만졌다. 추행은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수치심에…

박씨의 성폭력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영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강간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답했다. 법률상 강제 성폭행, 성추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씨는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 증거는 없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박씨의 아내도 “그 할머니가 다른 집에서도 그랬다. 돈을 뜯으려고 우리한테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할머니는 “자기는 실컷 만지다 가지. 기운이 없고 힘이 없지. 그래갖고 내가 놔뒀어. 그때는 그만 무섭고 마음으로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해요. 팔만 안 아프면 어떻게 할 텐데. 기운이 없지. 이러니까 내가 달려들지 못했어요”라고 제작진에게 털어놨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박씨에 대한 비판은 물론 CCTV 영상을 고스란히 공개한 제작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작진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매년 사건은 늘지만
대책 마련 지지부진

일각에서는 이날 방송이 ‘노인 성폭행’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 대상 성범죄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관련 문제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말할 것도 없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이 증가했다. 문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관심을 받을 뿐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2015년 9월 김모씨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길 입구에서 80대 할머니를 따라가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았다. 피해 할머니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후 도망치던 김씨는 다시 피해 할머니에게 돌아와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할머니의 옷을 벗긴 뒤 신체 중요 부위에 물체를 집어넣은 것이다.

피해 할머니는 1시간가량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2년에는 요양원에서 상습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피해 할머니는 요양원 총무에게 9개월간 70여 차례나 성폭행당했다. 가족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45만원으로 생활하던 피해 할머니는 신고하면 요양원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감췄다. 범행은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요양원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나서야 끝났다. 
 

▲ ⓒpixabay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들이 알려진 뒤 누리꾼의 반응은 들끓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사건은 잊혔고 노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노인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총 3442건의 노인 대상 성범죄가 일어났다. 2015년 565건에서 2016년 599건, 2017년 698건, 2018년 765건, 2019년 815건으로 최근 5년간 44.2%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185건(92.5%)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95건(2.8%),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128건(3.7%), 공공 화장실 등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34건(1.0%)이었다.

누가 노인을 그러겠어?
사회 인식에 신고 ‘뚝’

더 큰 문제는 노인 대상 성범죄는 수면 위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피해 신고율을 10% 내외로 보고 있다. 노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노인이 무슨 성폭력 피해자야’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용기 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옛날엔 강간 신고율이 10%도 안 됐다. 피해자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할머니 입장에선, 명예가 엄청나게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애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해보면 경찰 신고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이를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노인 성폭력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 수사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고,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성폭력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궁금한이야기 Y ⓒSBS

지난해 8월 국내에서는 조용했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 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장년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 <69세>다. 69세 효정(예수정)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9세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치욕적인 일을 당한다. 긴 고민 끝에 동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효정은 치매 환자로 매도된다. 

영화는 69세의 효정이 부당함을 참지 않고 햇빛으로 걸어 나가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과정을 부단하게 쫓았다. 여성으로서, 노인으로서, 사회에서 약자가 감내해야 할 시선과 편견에 대한 화두를 던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입 다문다

임선애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노인 성폭력 사례를 인용한 칼럼을 읽었다. 노인 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 이를 악용해 노인 여성을 성범죄 표적으로 삼는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다”며 “성폭력 사건은 많이 영화화됐지만 노인 여성 상대 성범죄는 국내외로 거의 다뤄진 적이 없더라. 창작자로서 남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과 함께 누군가 운을 떼야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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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