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묻히는’ 노인 대상 성범죄 실태

“할머니는 여자가 아니란 말인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악질 범죄로 꼽힌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려한다. 물론 노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 궁금한이야기Y ⓒSBS

지난 22일 경악스러운 사건이 전파를 탔다.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이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마을 이장 박씨는 지난해 7월 85세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갔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씨는 할머니의 신체를 만졌다. 추행은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수치심에…

박씨의 성폭력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영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강간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답했다. 법률상 강제 성폭행, 성추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씨는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 증거는 없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박씨의 아내도 “그 할머니가 다른 집에서도 그랬다. 돈을 뜯으려고 우리한테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할머니는 “자기는 실컷 만지다 가지. 기운이 없고 힘이 없지. 그래갖고 내가 놔뒀어. 그때는 그만 무섭고 마음으로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해요. 팔만 안 아프면 어떻게 할 텐데. 기운이 없지. 이러니까 내가 달려들지 못했어요”라고 제작진에게 털어놨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박씨에 대한 비판은 물론 CCTV 영상을 고스란히 공개한 제작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작진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매년 사건은 늘지만
대책 마련 지지부진

일각에서는 이날 방송이 ‘노인 성폭행’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 대상 성범죄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관련 문제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말할 것도 없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이 증가했다. 문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관심을 받을 뿐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2015년 9월 김모씨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길 입구에서 80대 할머니를 따라가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았다. 피해 할머니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후 도망치던 김씨는 다시 피해 할머니에게 돌아와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할머니의 옷을 벗긴 뒤 신체 중요 부위에 물체를 집어넣은 것이다.

피해 할머니는 1시간가량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2년에는 요양원에서 상습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피해 할머니는 요양원 총무에게 9개월간 70여 차례나 성폭행당했다. 가족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45만원으로 생활하던 피해 할머니는 신고하면 요양원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감췄다. 범행은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요양원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나서야 끝났다. 
 

▲ ⓒpixabay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들이 알려진 뒤 누리꾼의 반응은 들끓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사건은 잊혔고 노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노인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총 3442건의 노인 대상 성범죄가 일어났다. 2015년 565건에서 2016년 599건, 2017년 698건, 2018년 765건, 2019년 815건으로 최근 5년간 44.2%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185건(92.5%)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95건(2.8%),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128건(3.7%), 공공 화장실 등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34건(1.0%)이었다.

누가 노인을 그러겠어?
사회 인식에 신고 ‘뚝’

더 큰 문제는 노인 대상 성범죄는 수면 위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피해 신고율을 10% 내외로 보고 있다. 노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노인이 무슨 성폭력 피해자야’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용기 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옛날엔 강간 신고율이 10%도 안 됐다. 피해자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할머니 입장에선, 명예가 엄청나게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애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해보면 경찰 신고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이를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노인 성폭력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 수사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고,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성폭력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궁금한이야기 Y ⓒSBS

지난해 8월 국내에서는 조용했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 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장년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 <69세>다. 69세 효정(예수정)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9세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치욕적인 일을 당한다. 긴 고민 끝에 동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효정은 치매 환자로 매도된다. 

영화는 69세의 효정이 부당함을 참지 않고 햇빛으로 걸어 나가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과정을 부단하게 쫓았다. 여성으로서, 노인으로서, 사회에서 약자가 감내해야 할 시선과 편견에 대한 화두를 던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입 다문다

임선애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노인 성폭력 사례를 인용한 칼럼을 읽었다. 노인 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 이를 악용해 노인 여성을 성범죄 표적으로 삼는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다”며 “성폭력 사건은 많이 영화화됐지만 노인 여성 상대 성범죄는 국내외로 거의 다뤄진 적이 없더라. 창작자로서 남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과 함께 누군가 운을 떼야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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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차 계엄’ 막은 강호필, 내란중요임무종사 기소 왜?

[단독] ‘2차 계엄’ 막은 강호필, 내란중요임무종사 기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의외의 인물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만 있는 게 아니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도 내란 특검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그는 ‘2차 계엄’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상 신호’를 알았던 그는 “전역하겠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비상계엄에 회의적이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해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군은 국민의 군대다”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막판에 2차 계엄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시선은 달랐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고 일부 과정에서 협력했다고 결론 냈다. 같은 수사 다른 결론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다. 입건됐었으나 당시 신분은 참고인이었다. 앞서 강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40분 (계엄사로부터)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으며, 계엄사의 한 중령으로부터 7군단에 문의가 왔고, 7군단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전화했다. 참모장이 나한테 보고했는데 즉시 중지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강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과 종합특검팀 조사에서도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정보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 4명이 비상계엄 약 한 달 전부터 계엄에 가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달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강 전 사령관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4년 6월17일 윤석열씨의 초대로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씨, 곽 전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과의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윤씨에게 “여기 온 장군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초부터 강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극우 세력의 주장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과 링크를 자주 전송했는데, 이날 술자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영상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나라가 이래 되겠느냐. 종북주사파가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 입건했다가 참고인 조사 2회 후 불기소 종합특검팀, 포고령·상황실 구성 등 근거 명확 판단 강 전 사령관은 삼청동 안가에서의 모임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7월2일 경호처장실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 김 전 장관은 이날에도 강 전 사령관에게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종북주사파와 부정선거가 있었고 여론조작도 생기고 있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강 전 사령관이 윤씨가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하려 했다는 것과 김 전 장관이 윤씨의 의도에 동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령관은 일주일 후 윤씨의 하와이 출장에 동행했다. 윤씨와 김 전 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강 전 사령관은 윤씨로부터 “한동훈은 빨갱이다. (야당) 이 새끼들 그냥 두면 안 된다. 군이 참여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김 전 장관이 윤씨의 발언에 동조하는 걸 지켜봤다. 강 전 사령관은 이틀 뒤 귀국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상당히 분위기가 위험한 것 같다. 조치해 달라. 전역하고 싶다”고 보고했다. 신 전 실장은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전역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라”고 했다. 강 전 사령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도 “의장님, 전역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강 전 사령관에게 “지금 전역 의사를 표시하면 항명죄로 보일 수 있으니 장관님이 조치하는 것을 지켜보자”고 답했다. 전역하려던 강 전 사령관의 계획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강 전 사령관은 김 전 의장에게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으로 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을 다시 한번 경호처장실로 호출해 “야 너 임마. 정신 차려라. 생각 똑바로 해라. 너 아니라도 사람이 있다”고 질책했다. 물거품 된 전역 계획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일 TV를 통해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작사 본부로 출발해 지휘통제실로 들어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문구를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5개월 전부터 관련 징후를 인식하고 인지했다고 봤다. 이어 지작사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시하고 예하 각 군단에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그가 계엄상황실을 추가로 운용해 장기적 작전에 대비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진 조치였고 지구계엄사는 계엄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의 구두 지시나 보고에 의해 설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지작사·군단 상황평가회의를 주관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계엄사 포고령 1호의 내용을 숙지해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종합특검팀이 수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의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포고령 1호를 반드시 숙독할 것 ▲군과 관련된 부분은 단 한 명도 빠짐 없이 교육할 것 ▲정치 활동을 금지할 것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선동을 금지할 것 ▲계엄이나 작전 관련 언론에 언급되지 않도록 교육할 것 ▲포고령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처벌받는 것을 명심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포고령 위반 시 전시에는 사형이고, 명력 불복종하면 즉결심판 받을 수 있으니 지시에 따를 것 ▲관련 내용 지휘관이 반드시 교육할 것 등이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위 지시가 당시 병력의 경거망동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오판을 막으려 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강 전 사령관은 “군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에게 내란 혐의를 씌우려 유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란 협력 적극적?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4일 오전 12시31분 박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에 병력을 증원해서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사령관은 합참에서 계엄사 참모진과 병력 추가 투입을 논의했고 투입 가능한 부대를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12시42분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자신의 부하에게 “신속대응사단 가능한가?”라고 묻고 투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를 받은 군 간부는 강 전 사령관에게 “제한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강 전 사령관이 제2신속대응사단 상급부대장인 박재열 전 7군단장에게 투입 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공소장에서 강 전 사령관은 이 같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계엄해제 의결 이전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 중지하라는 취지의 추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 박 전 군단장은 군단장 주관 상황평가회의를 진행하면서 “제2신속대응사단은 계엄군 임무 부여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같은 날 오전 3시21분 김 전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상황 해제를 선포했다. 출동한 부대를 철수시킬 것을 지시한 것이다. 윤씨는 이 시간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로 유발된 군사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봤다. 같은 날 오전 4시20분 강 전 사령관은 지작사 예하 군단장들에게 지작사 추가 작전지침을 하달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아니며, 전군 경계 태세 2급 발령 및 조치 부호가 유효하고, 지작사 예하 부대들은 전투참모단으로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게 핵심 지시였다. 실제론 제2신속대응사단 출발 저지···“국회 동원 1명도 안 돼” 최측근 참모들 “들은 적 전무” “출동 언급 없어” 일관된 진술 결론적으로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참모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엄이 해제됐다”고 보고받았음에도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시도해 내란에 종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사령관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물적 증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부 지작사 참모들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과도한 법 해석·적용 및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등과는 다르게 지작사 병력은 단 한 명도 국가기관에 투입되지 않은 점도 종합특검팀에게 불리한 근거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제2신속대응사단을 국회로 출동하도록 준비를 지시했다고 봤지만 그는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의 부대 이동과 활동 금지를 지시했다. 실제 지작사는 관련 상황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강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계엄상황실 설치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윤씨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 지작사 예하 부대의 모든 행동 중지도 참모들을 통해 지시하고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을 저지했다. 강 전 사령관이 제2신속대응사단을 동원하려 했다면 지휘계통상 박 전 군단장 또는 제2신속대응사단장과의 통화기록·교신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지작사 참모들도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사령관은 삼청동 회동 이후에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씨 주관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거절했다. 이날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전이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의 포고령 전파와 관련해 위헌적 계엄의 조기 정착을 획책하고 계엄상황실을 설치해 내란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군 안팎에서는 이를 합참 규정 등에 따른 기계적 절차라고 지적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강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즉시 계엄상황실 설치를 중단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한 점도 내란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적 증거 사실상 없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검사는 “강호필 사령관의 경우 홍장원 차장과 비슷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오인으로 벌어진 기소가 아닌가 한다”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내란 특검팀에서도 일부 확인했던 내용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당일 지작사가 내란에 동원되려 했던 걸 막은 사실은 명확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