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각지대’ 위기의 탈북녀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8 10:28:45
  • 호수 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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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월남해 티켓다방으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목숨을 걸고 월남한 이들에게 반전의 삶은 없었다. 생활고에 시들린 탈북여성들의 종창역은 유흥업소였다. 이들은 유흥업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여성들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 슬설향 ⓒMBC

탈북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기란 쉽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취업 후 직장 생활하기까지 수많은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이다. 

탈북여성들은 정착 초기에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고향을 이북으로 적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사투리도 구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업주들은 북한 사투리가 억세서 손님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탈북여성을 고용하지 않는다.

같이 일해도…
임금 차별

힘들게 취업을 한 탈북여성들은 일반인들에게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차별과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이탈 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상당수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임금 차별과 일상적인 성희롱,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여성들이 힘들게 취직을 해도 임금 차별을 당했다.

약 10년 전 탈북한 뒤 직업교육을 통해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1급 자격증을 딴 A씨의 첫 월급은 105만원이었다. 보험료를 제하면 고작 90만원이었다.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국가가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도 일반 직원 초봉(150만원)의 3분의 2 정도에 그쳤다. 

또 탈북여성의 고용률은 56.6%로 일반 여성(51.3%)보다 높다.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임금 사정은 열악하다. 2018년 탈북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9000원으로, 일반 국민 임금(255만8000원)의 74.2% 수준이다. 

탈북여성들은 임금 차별뿐 아니라 성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사무직으로 취업한 또 다른 탈북여성은 “몸매가 날씬하네. 북한에서 먹지 못해서 살이 안 찐 건가”라는 상사의 성희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또 “몸매 봐라, 어쩜 이렇게 예쁘냐. 그런데 엉덩이가 너무 없다. 살 좀 쪄야 한다”는 남자 상사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생활고 시달리다 성매매 길로
돈 벌기 쉬운 유흥업소 들락

또 드라이브를 시켜 준다는 동료 남성이 ‘피곤하니 쉬어 가자’며 모텔이나 호텔로 이끌어도 그것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탈북 여성도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린 탈북여성들은 술집이나 티켓다방 등 유흥업소로 빠지게 된다. 실제 경기도의 한 농촌 지역엔 몇 년 전부터 티켓다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상당수는 이들 탈북여성들을 고용했다.
 

▲ ⓒpixabay

함경북도 무안에서 탈북했다는 한 여성은 정부에서 정착금을 받았지만, 브로커에게 돈을 빼앗겨 잘 곳도 먹을 곳도 없어 생존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서 살아남을 방법은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곳을 찾았다.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다 보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남성들은 탈북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 그 편견은 바로 북한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만들어낸 허상
이미지 왜곡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이탈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결혼 시장에서, 이들은 가부장제에 순종적이며 정작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만큼 용맹하고, 정부가 신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 매우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곳의 북한 이탈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결혼 시장에서 북한 이탈 여성의 이미지 재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터민 결혼정보업체들이 북한 이탈 여성을 매력적인 배우자감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성 역할에 근거해 이미지 왜곡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왜곡과 관련해선 김 부연구위원이 파악한 사례는 ‘남편을 하늘처럼 모신다’ ‘마음이 따뜻하고 내조를 잘한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대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혼도 없다’ 등의 홍보 방식이다. 

수동적, 의존적, 순종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북한 이탈 여성은 ‘자유를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목숨을 걸고 제3국의 사선을 넘었다’는 식의 자유를 갈망하는 투사의 이미지로도 투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 이탈 여성의 이념적 정향과 범죄기록, 북에서의 혼인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보증하는 신부’임을 내비치고 있다.

부산에 사는 탈북 여성 B씨는 지난해 8월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공무원인 50대 남성 C씨와 만났다. 두 번째 만나는 날 C씨는 차를 직접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았다.

취업해도 성희롱·욕설 다반사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

B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씨는 갑자기 B씨 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당황한 B씨는 “무슨 짓이냐”며 따졌다. 그런데 C씨는 사과는커녕 “같은 동네에 계속 살고 싶으면 (오늘 일을)다른 데 알리지 말라”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로부터 성폭력과 폭언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탈북여성과 매칭이 돼 만나기로 한 날 호텔로 끌어들여 성폭행하거나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하는데 탈북여성이 이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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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탈북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남북하나재단이 두 달에 한 번 발간해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잡지 <동포사랑> 뒷면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관계자의 연락처 등이 소개돼있다.

하지만 도움의 전화를 요청하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라는 게 탈북 여성들의 얘기다.

전수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한 안에 또 다른 북한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탈북 여성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북한 특유의 문화에 억눌려 고발조차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고발 두려워
혼자 끙끙∼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1분기 135명(여 96·남 39) ▲2분기 12명(여 10·남 20) ▲3분기 48명(여 25·남 23) ▲4분기 34명(여 26·남 8)으로 총 229명이다.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탈북 루트’가 막히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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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