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창업 아이템

실버 비즈니스가 뜬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의 국제경영학 마우로 F. 기옌 교수는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는 최근에 저술한 베스트셀러 <2030 축의전환>에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 관련 실버 시장, 노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노인들이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이들의 구매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노인 타깃 실버 비즈니스 전망이 매우 밝다고 했다.

한국 역시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14% 이상)에 접어들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에 접어든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실버 비즈니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신 주류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실버 시장(gray market)’이 점차 큰 소비자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부상하는 업종은 프리미엄 실버케어요양원이다. 대표적인 업체는 니체의 철학인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아모르파티’ 실버케어요양원이다.

이 아모르파티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최신식 시설과 철학적, 전문적,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자존과 자아 의식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신 주류로 부상하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곳이다.

내부 시설은 어르신의 건강과 위생을 고려하되, 고품격 시설로 차별화 했다. 안락하고 편안한 휴게실, 편백나무 불가마 저온찜질방, 추억의 고전 영화와 화제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피카디리 극장, 고급스런 분위기로 디자인된 청담동 미용실과 춘자네 헤어살롱, 일본에서 수입한 최첨단 자동입욕 설비 장치인 뚜띠 등이 차별화 요소다.

새 중산층 형성한 노인 타깃 비즈
건강, 위생…큰 소비자 집단으로

운영 프로그램 역시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체계화 돼 있다. 건강 및 의료보건 서비스는 건강한 식단관리에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어르신과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재활 프로그램과 인지 프로그램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모르파티의 차별화 요소다.

또한 아모르파티는 ‘문화가 있는 실버케어 요양원’이라는 점이 어르신의 자존감을 더욱 살려 준다. 일일 프로그램과 월간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재활과 인지능력 향상, 취미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활치료, 교육, 여가, 문화행사 등 모든 일상생활이 게임처럼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다.

아모르파티는 여러 가지 차별화 요소로 개원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전국 거점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히트곡 ‘아모르파티’를 부른 가수 김연자 씨가 이곳의 모델이다.

노인요양서비스센터 ‘아리아케어’도 주목받고 있다. 아리아케어는 그동안 단순 돌봄 서비스에 국한되었던 기존 요양 서비스에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케어테크’를 도입해 요양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아리아케어는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차별화가 경쟁력이 있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인치매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 앱을 개발해 출시했다. 앱을 사용하면 빅데이터 활용 및 의료진의 자문을 바탕으로 간단한 치매 체크가 가능하며 게임을 통해 기억력·주의력·언어력·계산력·지각력 등의 인지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아리아케어는 SK텔레콤과 손잡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고품질 노인요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기업 풀무원푸드머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어르신 맞춤 식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2016년 창업한 이 회사는 현재 전국에 100개 이상의 방문요양센터와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구축해 실버케어 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경남 진주시의 실버카페 ‘Re_봄’은 세대통합형 일자리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에 오픈한 카페 Re_봄 진주지식산업센터점은 지난해 하반기에 경상남도 공모사업인 ‘뉴시니어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 카페 인테리어와 장비·비품 등을 구입했으며, 진주시-㈜더웨이닝커피와 협의를 통해 14명의 어르신을 추가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왔다.

참여 어르신들은 모두 전문 바리스타 과정을 통해 기술을 익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인턴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매니저가 함께 근로를 함으로써 노년층과 장년층이 상생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세대통합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은 실버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또한 치매예방,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서 향후 최소 10년간은 실버 비즈니스가 유망할 것이다.

다만 노인층이 우리 사회 소비시장의 주축이 되면서 좀 더 차별화되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에 맞는 실버 비즈니스를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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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