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7 17:52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에 어쩔 수 없이 결혼과 돌잔치를 취소하게 됐다. 임차인인 예식장 업체가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알면서 예약을 받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해 비판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을 앞두고 한 예비부부가 웨딩홀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예비부부도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결혼 준비 커뮤니티 ‘다이렉트 결혼준비’에는 “로운아뜨리움(이하 로운) 폐업 관련 진행 상황 공유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루 앞두고… 글에는 지난달 25일, 로운에서 이달 1~2일에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로운아뜨리움입니다. 법원 강제집행으로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하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적혀있었다. <일요시사>는 해당 논란의 내막을 알아봤다. 우선 이번 사태는 로운이 건물주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에 코로나19로 인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코로나 시기에 경영이
“손님 없어 매출 안 나오고, 권리금 아까워 폐업도 못하고…” 경기 분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한숨을 지으며 손님 없는 식당을 지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니 14일에는 1615명이 확진 판정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빚더미에 앉게 됐다. 손님이 없어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 원상복구 등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언제쯤 그칠까? 사진은 지난 13일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