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숨기고…’ 목동 예식장 사기 계약 내막

문 닫을 줄 알면서도 손님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에 어쩔 수 없이 결혼과 돌잔치를 취소하게 됐다. 임차인인 예식장 업체가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알면서 예약을 받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해 비판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을 앞두고 한 예비부부가 웨딩홀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예비부부도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결혼 준비 커뮤니티 ‘다이렉트 결혼준비’에는 “로운아뜨리움(이하 로운) 폐업 관련 진행 상황 공유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루 앞두고…

글에는 지난달 25일, 로운에서 이달 1~2일에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로운아뜨리움입니다. 법원 강제집행으로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하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적혀있었다.

<일요시사>는 해당 논란의 내막을 알아봤다.


우선 이번 사태는 로운이 건물주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에 코로나19로 인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코로나 시기에 경영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임대료가 연체된 것이다.

한국예총은 점차 늘어나는 미지급 임대료로 인해 지난해 12월28일 유체동산 인도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로운 측이 계속 예식과 돌잔치를 진행하자 지난달 15일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재차 신청했다. 

당시에도 채권자는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했지만 화해 권고는 무산됐고 결국 지난 8일 가처분이 인용됐다. 강제집행은 지난 22일 진행됐다.

문제는 로운이 강제집행 통보를 받고도 예약을 받은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로운은 내년 5월까지 주말 결혼식이나 돌잔치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5월에 돌잔치를 예약했던 한 피해자 A씨는 “계약을 지난해 11월에 맺었다”며 “12월에 시식까지 진행했는데 관련된 내용은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아이 돌잔치 당시에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장과 연락됐는데 로운으로부터는 아무 얘기도 받은 적 없다”고 하소연했다.

오는 9월 결혼 예정이라는 다른 피해자 B씨는 “강제집행 전 주말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주말인데도 식이 없다는 점이 의아하긴 했지만 다음 날에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말에 대수롭지 않게 느꼈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임차인 갈등으로 시작
강제 인도 집행에도 예약 받아


이광현 로운 대표는 “계약이나 예약은 제가 진행하지 않았으며, 계고장이 게시되기 전에만 계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아, 저도 상황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관련 변호사는 “강제 인도가 결정된 상황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히 사기라고 볼 수 있다”며 “보통 예식장 계약금이 적게는 50만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나오는데 내년 5월까지 예약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금으로 밀린 임대료를 내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로운과 건물주의 갈등으로 빚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30억원 비용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려 했지만 한국예총이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아 예식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로운은 ‘임차인 지위보전 및 용도 변경 절차이행 등 가처분’을 신청했고 승소했다. 

그럼에도 한국예총은 “자체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이후에야 용도 변경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로운은 당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9개월가량 영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게다가 한국예총은 로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건축사 비용 미지급 1500만원을 로운이 대납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이 진행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해 임차료가 밀린 상황에 더해 코로나까지 악재가 겹쳤다”며 “이로 인해 임차료가 점점 밀려 현재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 웨딩업계 관계자는 “로운은 출발 당시 서부지역 최대 예식장으로 기대를 받았는데 전 사업자의 이미지와 건물주와의 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물주와 갈등이 이번 사태의 도화선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계고장 날아와도 내년 5월까지 유지
정상영업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까지

이런 상황에도 이 대표는 조만간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 한국예총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운은 계약금을 환불받으러 업체를 방문한 예비부부들에게 지난달 29일부터 정상영업을 하는데 계약대로 예식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안내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직접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도 하지 않은 업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정상영업 재개도 불가능에 가깝다. 새로 선임될 한국예총 회장단과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서 “정상영업은 협의를 해야 할 수 있다”며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시고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할인해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새로운 한국예총 회장 세 후보 모두 회관의 매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신임 회장단과의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건물 매각 후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임차료가 연체된 바 있는 로운은 새로운 계약을 맺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30억 임차료를 못내서 강제로 나가야 한다는 재판을 받은 상황”이라며 “로운과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밀린 임차료를 다 갚아도 이미 재판서 강제집행이 진행돼 다시 정상영업은 어렵다”며 “지금 로운이 상고해서 집행이 잠시 미뤄졌지만 나가야 하는 건 변함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대표는 계약금 환불을 위해 사채까지 끌어오고 있다. 하지만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다른 부수적인 피해보상안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예식일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을 해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로운의 계약서에도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약관만 명시돼있다.


보상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소비자원에 집단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집행을 알면서도 계약을 한 점과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게 더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힘을 합쳐 계약금 환불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미 몇몇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예식 피해 구제는?

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은 21년 281건, 22년 345건, 지난해 9월까지 299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예식장 리모델링을 이유로 예비부부 70쌍이 예약 취소를 통보받기도 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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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