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10년 전 차용증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Q] 2008년 7월경 친구에게 1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금방 갚을 줄 알고 차용증도 안 쓰고 이자 없이 빌려줬는데, 친구가 1000만원으로 줄여주면 차용증도 쓰고 돈도 갚겠다고 해서 2012년이 돼서야 월말까지 10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냥 잊고 살다가 최근 생각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던데, 2008년에 빌려준 돈이라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A] 질문한 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공사비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친구 간의 돈거래이므로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08년 7월경에 대여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여금채권은 2018년 7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①청구 ②압류·가압류·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