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8년 7월경 친구에게 1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금방 갚을 줄 알고 차용증도 안 쓰고 이자 없이 빌려줬는데, 친구가 1000만원으로 줄여주면 차용증도 쓰고 돈도 갚겠다고 해서 2012년이 돼서야 월말까지 10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냥 잊고 살다가 최근 생각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던데, 2008년에 빌려준 돈이라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A] 질문한 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공사비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친구 간의 돈거래이므로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08년 7월경에 대여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여금채권은 2018년 7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①청구 ②압류·가압류·가처분 ③채무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청구라 함은 말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는 재판상 청구나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에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②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을 의미하고 신청한 날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집행절차가 종료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③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에 대해 승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로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다던가 일부를 변제한다던가 혹은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나 차용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친구와 2012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채무의 승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10년의 소멸시효는 2012년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2년이 됩니다.
결국 상담자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한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한해 2022년까지 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자의 경우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으므로 따로 이자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면서 월말까지 갚겠다고 변제기를 정한 상황이므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율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담자는 친구에게 소송을 제기해 1000만원과 갚기로 한 날인 월말의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14년 전에 빌려준 돈이라도 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라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잘 따져보신 후에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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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