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4:08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인과 맺는 관계는 특수한 만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한 번 잘못 얽혀버리면 관련된 모두가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의 한 지역서 정치인과 당원이 돈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과연 진실이 뭘까? 정치인이 또 다른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면 그 자체로 신뢰가 생긴다.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를 과시하면 더욱 그렇다. 평범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씨도 똑같이 믿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시장 선거에 출마할 정도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A씨는 빚까지 짊어지면서 돈을 써가며 요구사항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를 당한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연서 악연으로 민주당 당원인 A씨에 따르면 B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19년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의 소개로 B 부위원장을 소개받았다. 소개받은 정치인은 지역서 야무지고, 똑똑한 이미지로 당원들 사이서 평가가 좋았다. B 부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2014년엔 단체장 선거서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포항 지역의 첫 야당 여성 후보로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민주당
[Q]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시가 5억원 아파트인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보니 3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근저당은 변제를 다 했는데 등기만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자인 A 은행에 확인해 보니 전부 변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집이 경매로 매각된다면 제 임차보증금은 안전한가요? [A]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다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원본·이자·위약금·1년 이내의 지연배상금 및 경매실행비용에 그치고(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등기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369조). 이를 저당권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과 다른 점은 ① 보통 저당권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근저
[Q] 형편이 좋지 못했던 A씨는 사정을 잘 알던 회사 동료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회사 동료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렸다며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르면, 사람이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착오가 발생해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성립됩니다. 차용사기의 경우 판례에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
[Q] 병원비가 급하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전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47조 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차용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금전 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Q] A씨는 한 사찰에 기도하러 갔다가 B씨를 만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처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B씨는 A씨의 처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자신이 기도와 기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으니 기도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몇 차례 기도비를 내고 아내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는데, 별다른 호전은 없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처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신상을 기재해 골프채로 그 공을 쳐서 액운을 쫒아내야 한다.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고 하거나 “딸의 액운이 워낙 세서 3000일 기도를 해야 취직이 잘될 것”이라면서 기도비를 요구했습니다. 집안 전체에 씌어 있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B씨의 설득에 A씨는 7년에 걸쳐 수차례 B씨에게 기도비를 지급했고, 이렇게 지출한 금액은 합계 1억1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자의로 기도비를 지불한 것이므로 자신은 속인 것이 없다고 대응했는데요. 이 경우 B씨에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