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꿩 먹고 알 먹기? ‘당헌 80조’ 이재명 숨은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친명(친 이재명)계의 완벽한 승리로 전당대회가 마무리됐다.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양 계파는 이제 하나가 돼야만 한다. 민주당 내부는 그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 ‘당 대표 사퇴론’ ‘세대교체론’ ‘당헌 80조 개정’ 등 수많은 현안들로 다퉈왔다. 이 중 ‘당헌 80조 개정’은 전당대회 최종투표 전까지 논의되고 있는 최대 화두다.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왈가왈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당헌 80조에 접촉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제9장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고 젹혀 있다. 7년 만에… 해당 당헌은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혁신안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듬해 총선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달라지겠다’고 선언하며 신설한 항목인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많은 국민들이 당헌에 감동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진정성에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