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명선거와 선진정치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한 루소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승리를 의미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이다. 선거 규칙 1년 전에 정해야 그런데 선거의 규칙이 선거가 임박해서 확정되는 ‘깜깜이 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가 잠식당한다.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채 공천과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여야 담합으로 멍들어간다. 이름조차 낯선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짜 정당인 ‘위성정당’이 재현한다. 이러니 정책은 실종되고 심판만 난무한다. 그간 선거 부정 방지에 초점이 모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규제법으로 작동한다.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선거운동의 자유로 나아간다. 이제 돈은 묶고(금권선거 배제), 정보사회에 부응해 정보와 말은 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선도한 ‘경제시민의 저력’으로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의 평화적 교체를 이뤘다. 이제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복원해야 한다. 4·10 총선에서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