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명선거와 선진정치

선거 규칙 1년 전에 정해야
권역별 비례제·의원 수 축소 바람직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한 루소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승리를 의미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이다.

선거 규칙 1년 전에 정해야

그런데 선거의 규칙이 선거가 임박해서 확정되는 ‘깜깜이 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가 잠식당한다.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채 공천과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여야 담합으로 멍들어간다.

이름조차 낯선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짜 정당인 ‘위성정당’이 재현한다.

이러니 정책은 실종되고 심판만 난무한다. 그간 선거 부정 방지에 초점이 모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규제법으로 작동한다.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선거운동의 자유로 나아간다. 이제 돈은 묶고(금권선거 배제), 정보사회에 부응해 정보와 말은 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선도한 ‘경제시민의 저력’으로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의 평화적 교체를 이뤘다. 이제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복원해야 한다. 4·10 총선에서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에 대비한 헌법 공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적 정당성의 두 축인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통합과 충돌의 갈림길에 선다.

미래 한국 책임질 선한 인재 등용

2022년 대통령직의 교체에도 의회 권력은 여전히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협치보다는 진영정치가 지배했다. 4·10 총선서 여당의 승리는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의 일치는 자칫 제왕적 대통령제로 흐를 위험이 상존한다.

여태껏 대통령 재임 중 단일 야당이 국회 절대 과반수를 장악한 예는 없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 현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미국식 대통령제서 일상화된 ‘분점 정부’나 이원정부제의 ‘동거 정부’에 대한 현실 적응력이 요구된다.


첫째, 더 이상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공동선에 입각한 선진정치가 구현돼야 한다. 국론 분열을 자초하고 선전·선동으로 갈라치기 하는 포퓰리스트는 퇴출돼야 한다.

부패 정치, 막말 정치가 정치혐오를 조장한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는 결국 야당 대표, 여당 의원에 대한 잇단 테러로 이어진다.

둘째, 현대 정당 국가서 정당 중심의 투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현행 제도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향한 맹목적 투표 행태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심화시킨다.

또 총선은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및 강남 3구에 안주해 특권만 누려온 국민의힘 의원, 전남, 광주, 전북 및 수도권 서민 지역의 몰표에만 의탁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차제에 지역갈등, 세대 갈등, 빈부갈등을 조장해 온 정치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요망된다.

셋째, 신진 정치세력의 등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름이 아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의 용광로 속으로 빨아들이는 다원적 민주주의다. 기후위기, 저출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인재, AI로 상징되는 첨단 지능정보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

넷째, SNS를 통한 정보의 오남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기술을 악용한 첨단 조작 기술로 신종 가짜 뉴스가 판칠 우려가 있다.

권역별 비례제·의원 수 축소 바람직

선거제도는 각국서 오래도록 빛에 바랜 헌정사적 결정체다. 민주주의의 모국인 영국과 미국은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프랑스는 절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한다.

독일의 혼합선거제는 비례대표제에 가깝다. 일본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병립형을 유지한다. 정보화된 사회서 작은 지역을 대표하는 다수대표제는 그 존립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의 역할에도 한계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 2:1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단일 선거구고 수원시에는 5개 선거구가 있다. 반면, 강원도와 영호남의 농어촌지역은 4~5개 시·군이 합쳐서 한 선거구다.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국을 5~10개 권역으로 나눈 비례제는 사표 방지와 동시에 소수 정당의 출현으로 거대 양당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숫자도 얼마든지 200명 이하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명부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구현돼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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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