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 풀리지 않은 사찰 의혹

그날의 진실은 그냥 그대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았다. 그간 법과 제도에 변화가 생겼으나 ‘정확한 진실’은 드러난 바 없다. 책임자 처벌은 민간에만 집중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조용한 건 마찬가지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무사 간부들 대부분은 윤석열정부서 사면됐다. 심지어 복권된 인사도 있다. 윤정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부 판단은 지난해 모두 마무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정부 측 관계자는 단 한 명이다.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는 기무사 간부들도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사면·복권 처리하면서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한 10년의 세월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보당국 공개
안 하는 이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단장 임관혁 현 대전고검장)은 2020년부터 1년 넘게 세월호 참사를 수사했다.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10여개가 넘는 의혹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인명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수사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외압)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참사 당일 발견 후 신속하게 이송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특수단은 크게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정보기관 사찰 등으로 사건 유형을 나눠 수사해 왔는데, 이와 관련된 17가지 의혹 사건 중 12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세월호 사건 현장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전 해경123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무부가 ‘해당 혐의는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골자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전 대표는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법리검토와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을 뿐, 해당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 과정서 제외된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우 전 수석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법무부나 대검 등에 의견을 제시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여론의 공분을 샀던 임군 구조 방기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 의혹은 참사 당일 구조된 임군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해경이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함정으로 ‘지연 이송’해 임군을 사실상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특수단 수사 불구 10개 넘는 의혹 무혐의
청와대 직접 개입 물적 증거는 확보 못해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지시, 승인에 따라 임군이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임군이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임군을 처음 발견한 해경이 ‘구조 당시 얼굴은 물속에 잠겨있었고, 몸이 이미 굳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발견 당시 해경 문자 대화방 등에서 피해자를 ‘시신’으로 지칭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참사 후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해당 의혹으로 유가족들에게 고소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국방부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들에게 대면 보고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 지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은 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를 중단시키는 등 무마 행위를 했다는 의혹, 참사 인지 시점을 거짓으로 밝혔다는 의혹 등도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마찬가지다.

특수단이 기무사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부분 1심서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특수단이 무혐의를 내린 것은 사찰 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죄와 별도인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부분이다.

미심쩍은
‘무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기무사에 설치된 ‘세월호 TF’라는 사찰 조직을 지휘·감독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간부 4명은 모두 1심서 유죄를 받았다. 소강원 전 기무사 610기무부대장, 김병철 전 기무사 310부대장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12월 소 전 부대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김 전 부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소 전 부대장 등에게 유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1처장(세월호 TF장),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사령관에게 유족 사찰을 지시받은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과 함께 항소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 요소도 1심서 충분히 고려해 당초 선고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겠다”며 두 사람에 대한 법정구속을 면제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뒤 올해 3월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기무사 참모장 시절 휘하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형편을 수집하도록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무사는 관련법에 따라 군사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서 제공된 정보를 재향군인회 등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거나 이른바 ‘맞불집회’를 개최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 전 참모장은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기무사를 지휘하고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

“사찰 행위
존재했다”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1심이 유죄판단을 내린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유족이 추가로 고소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018년 6월 기무사 간부들이 부대원들에게 유족 사찰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다. 같은 해 12월 이 전 사령관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전 사령관에게 사찰 지시를 받은 김 전 참모장 등 5명만 재판에 넘겨져 4명은 1심서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령관 이재수는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14년 4월28일부터 참모장 김대열을 TF장으로 한 세월호 TF가 운영되기 시작했다”며 “세월호 TF에서는 수시로 예하 기무부대를 상대로 실종자 가족들의 분위기나 특이 여론 등을 추가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 “(기무사 사찰 등이)실종자 가족들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정부는 기무사 간부들의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설 명절 특별사면 때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을 봐줬다.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정지와 더불어 복권 처분을 받았다. 소 전 부대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됐는데, 복권까지 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이유로 “과거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간부들 혐의 인정…정부는 봐주기
논란 중심 국정원 수집 정보공개 비협조?

국정원은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건 공개를 미루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자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6인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정원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도, 조사도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2022년 9월부터 총 3년6개월의 세월호 참사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와 백서를 발행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 사참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16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피해 가족들과 촛불을 드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과 언론을 감시·사찰해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인 사참위 조사에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수집한 68만건의 자료 중 겨우 2000여건만 제공하는 등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군은 아예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아 사참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준 권력과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사찰하는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정권 유지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면죄부

오민애 민변 세월호 대응 TF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전 특조위원과 조사관, 시민사회 단체 등이 당사자가 돼 국정원서 수집한 개인 관련 혹은 단체 관련 정보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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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