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은 “국회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를 이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이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결국 동력을 잃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5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던 바 있다.
이들은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에선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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