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오세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국민 담화서 기존 입장 재확인
민주당 “오늘 내로 탄핵안 보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당 내부서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임명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진행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다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견해가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을 촉구하면서 거부 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는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 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서 “국회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번 한 권한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오늘 안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경고했던 바 있다.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으로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의 9인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양 교섭단체가 합의 순서를 거치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내면 즉시 임명하게 돼있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카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이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인 데다,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헌법(65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경우 탄핵소추 국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151명), 대통령은 재적 2/3 이상(200명)이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통령이 기준이 돼야 하는 반면,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인 민주당에선 국무총리 기준이어야만 한다. 현재 야당은 192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야권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내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될 경우,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 발생 시 의결정족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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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