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오세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국민 담화서 기존 입장 재확인
민주당 “오늘 내로 탄핵안 보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당 내부서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임명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진행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다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견해가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을 촉구하면서 거부 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는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 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서 “국회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번 한 권한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오늘 안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경고했던 바 있다.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으로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의 9인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양 교섭단체가 합의 순서를 거치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내면 즉시 임명하게 돼있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카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이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인 데다,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헌법(65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경우 탄핵소추 국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151명), 대통령은 재적 2/3 이상(200명)이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통령이 기준이 돼야 하는 반면,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인 민주당에선 국무총리 기준이어야만 한다. 현재 야당은 192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야권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내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될 경우,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 발생 시 의결정족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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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