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의결서가 송달됐다면 23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송달이 지연될 경우 답변 시한은 조정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대한 인정 또는 부인에 대한 내용과 법률적 반론 등의 주장을 담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헌재에 넘기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이용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 내란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담화의 요지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논리와 유사하게, 답변서에도 비상계엄 선포권이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내란죄 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지는 불확실하다. 내년 4월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날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4월을 넘기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심판 절차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 16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선·정형식 두 헌법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주심은 전산 추첨을 통해 정 재판관이 맡게 됐다. 정 재판관은 6명의 현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헌재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 주심의 성향에 따른 탄핵 심판의 유불리를 따지는 여론이 일자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청구인(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및 피청구인(윤석열)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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