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의 헌법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됐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인물, 이완규와 한덕수는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다.

이완규라는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사태의 핵심 의혹 가담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한덕수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려 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의 불씨를 헌법재판소에 심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완규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헌재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4일, 국회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이 법제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의 행적이다.

계엄 해제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4일, 그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밀 회동했다.

국회 증언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내란 사태의 법적 방어선을 구축하거나 후속 조치를 모의한 자리로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제처장에게 “당신이 그 회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라”라고 추궁했으나, 그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의혹을 키웠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제처장이 회동 직후 휴대폰을 교체한 정황을 문제 삼았다. 이는 증거인멸 의혹으로 이어졌고, 공수처 수사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한 의원은 “법제처장으로서 계엄 사태 직후 대통령과 회동한 당신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타하며 “내란 공모의 실질적 증거가 여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업무상 참석한 것일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국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그의 행적은 단순한 ‘참석자’가 아닌, 내란 사태의 적극적 방조자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의 마지막 보루로 전락할 것이다.

이 법제처장은 이미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빈정거리고 기수를 따지며 건방진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주의와 소통을 중시했던 노 전 대통령 앞에서조차 권위주의적 검사 문화를 자랑하듯 과시한 이완규였다.

이런 인물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다. 그의 정치적 중립성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 보수 성향,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그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법제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은 사법연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검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검사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이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선캠프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그들의 관계는 정치적 동맹으로까지 발전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되며 윤석열정부의 핵심 인사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집사’로 불릴 만큼 그의 정책과 법적 결정에 깊이 관여해 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법안에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러나 이들의 긴밀한 관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사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더 역겹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런 민감한 인사를 자제했는데, 그는 왜 이토록 서둘렀을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알박기를 시도한 이유는 너무도 뻔하다.

내란 세력의 입지를 지키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꼼수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점령 시도”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내란 가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는 건 헌정 질서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이 정말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라면, 이 법제처장은 그 앞잡이에 불과하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는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다.

이 법제처장의 내란 연루 의혹, 그의 과거 싹수없는 행태,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끈끈한 관계는 그가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자가 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국민은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 권한대행과 이 법제처장, 이 두 인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 부당한 지명은 철회될 수밖에 없다.

한 권한대행과 이 법제처장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건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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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