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의 헌법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됐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인물, 이완규와 한덕수는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다.

이완규라는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사태의 핵심 의혹 가담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한덕수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려 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의 불씨를 헌법재판소에 심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완규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헌재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4일, 국회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이 법제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의 행적이다.

계엄 해제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4일, 그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밀 회동했다.

국회 증언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내란 사태의 법적 방어선을 구축하거나 후속 조치를 모의한 자리로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제처장에게 “당신이 그 회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라”라고 추궁했으나, 그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의혹을 키웠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제처장이 회동 직후 휴대폰을 교체한 정황을 문제 삼았다. 이는 증거인멸 의혹으로 이어졌고, 공수처 수사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한 의원은 “법제처장으로서 계엄 사태 직후 대통령과 회동한 당신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타하며 “내란 공모의 실질적 증거가 여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업무상 참석한 것일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국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그의 행적은 단순한 ‘참석자’가 아닌, 내란 사태의 적극적 방조자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의 마지막 보루로 전락할 것이다.

이 법제처장은 이미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빈정거리고 기수를 따지며 건방진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주의와 소통을 중시했던 노 전 대통령 앞에서조차 권위주의적 검사 문화를 자랑하듯 과시한 이완규였다.

이런 인물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다. 그의 정치적 중립성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 보수 성향,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그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법제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은 사법연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검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검사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이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선캠프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그들의 관계는 정치적 동맹으로까지 발전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되며 윤석열정부의 핵심 인사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집사’로 불릴 만큼 그의 정책과 법적 결정에 깊이 관여해 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법안에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러나 이들의 긴밀한 관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사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더 역겹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런 민감한 인사를 자제했는데, 그는 왜 이토록 서둘렀을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알박기를 시도한 이유는 너무도 뻔하다.

내란 세력의 입지를 지키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꼼수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점령 시도”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내란 가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는 건 헌정 질서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이 정말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라면, 이 법제처장은 그 앞잡이에 불과하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는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다.

이 법제처장의 내란 연루 의혹, 그의 과거 싹수없는 행태,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끈끈한 관계는 그가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자가 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국민은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 권한대행과 이 법제처장, 이 두 인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 부당한 지명은 철회될 수밖에 없다.

한 권한대행과 이 법제처장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건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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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