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않았다”던 군 당국의 발표가 번복 발표됐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는 P-73지역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범위로 용산·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결국 북한 무인기 남하 후 열흘 만에 군 입장 발표가 뒤집힌 셈이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구역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며 용산 및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남하했는데 4대는 강화도 및 석모도 주변을 비행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에 있는 한강 수역을 따라 영공을 침범해 비행하다가 기수를 돌려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가)서울 용산구에 진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은폐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말씀드리겠다”도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두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디를 보면 수도권 북부를 지나간 것으로 보이느냐”며 “대충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광진,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 싶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합참 브리핑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했다. 이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며 북한 무인기의 경로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군은 이튿날(29일)에도 국방부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장관에게 “실제 관측된 항적의 원 데이터를 제출해달라”며 합참, 국방부에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 시점, 주체, 보고 문서 등의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또 경호처 및 대통령실에 보고 주체 및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5일 현재 <일요시사> 취재 결과 국방부는 김 의원실 측에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요청했던 그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현안질의 때 요구했던 북한 무인기의 실제 관측된 항적의 원 데이터는 물론 합참, 국방부, 대통령실, 경호처 등의 보고 주체, 시점 등의 자료 문서를 단 한 장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당일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상공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동안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휘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참, 국방부, 대통령실 등이 대통령 주도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합참이 김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통상 국방위나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방·외교·안보 분야 자료의 경우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북한 무인기 사안을 이른바 ‘무인기 청문회’로 확전시키려는 모양새다.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원내 정책조정회의서 “반드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회 본회의서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해 안보 구멍, 경호작전 실패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으로 보도됐다”며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다’ ‘이적행위’라며 정쟁으로 치부하고 펄펄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