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 국방예산 용처 해부해보니…

안보위기 부추겨 군납업체만 배 불린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류 언론에선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드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라는 여론몰이가 계속되는 중이다. 때마침 우리 국방부는 232조원이라는 세금을 국방력 강화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북한과의 군비경쟁을 염원하는 모습이다. '안보주의자'들이 위기론을 부추길수록 득을 보는 곳은 군납업체다. 세계적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은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에 나설 조짐이다.

국방부의 '예산 조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방부는 예비군 총기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놓으면서 ▲사격장별 CCTV 설치 ▲사로별 방탄유리 칸막이 설치 ▲총기 고정틀 재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예비군 조교에게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두 '돈'이 드는 개선방안이다.

북한 볼모로
예산 늘리기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속내는 1주일 뒤인 22일 드러났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이란 자료를 통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7%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22일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감찰결과가 공표된 다음날이다. 21일 국방부는 "최 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 경고 조치했다"라고 알렸다.

감찰결과를 살펴보면 공군은 공군본부 총장실을 이전하면서 공사비로 9억5400만원을 썼다. 이 가운데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 지급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 모형을 기증받고 이를 꾸미는 과정에서 1999만원의 예산을 중복 지급했다.


최 총장의 부인과 아들은 관용차를 수시로 이용했다. 의무병과 장교는 최 총장의 공관에서 애완견을 진료했다. 아울러 최 총장은 공금을 횡령한 의혹과 공관비품을 고가에 구매한 의혹도 함께 받았다. 국방부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여론은 '봐주기 감찰'이라며 들끓었다.

공군 최고 수장이 사실상 국가를 상대로 배임을 한 사건이지만 국방부는 꿈적하지 않았다. 도리어 하루도 못가 '깜짝 보도자료'를 돌리는 등 예산 삭감 여론을 무마하려는 모습이다. 영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IISS)가 지난 2월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국방비는 344억달러로 파악됐다. 344억달러를 원화로 환산(22일 기준)하면 37조5500억원에 이른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우리 국방예산이 35조7000억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군사비 규모
세계 10위권

한국은 이미 국방비 지출에선 세계 10위 규모의 군사대국이다. 1위인 미국(5810억달러·643조원)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한국보다 GDP(국내총생산)가 2배 이상 높은 일본(447억달러·55조7800억원)과 대조하면 경제수준 대비 상당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매년 '더 많은 국방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있어서다.

국방부는 지난해 북한이 투입한 군사비를 102억달러(11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방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남북한의 구매력평가환율(PPP) 등을 고려해 산정한 액수다. 지난달 14일 국방부는 "북한이 누락한 전력증강비나 시설투자비 등이 102억달러에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근거는 막연한 추론에 의존했다.

때문에 국방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북한의 국방예산을 '뻥튀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은 올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총예산의 15.9%를 군사비로 쓰고 있다"라고 공표했다. 이에 근거한 북한의 군사비는 11억5000만달러에 불과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추론과는 무려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국방부 홍보자료서 232조5000억 예산배정 요구
군 한해 예산 37조4000억 전체 정부예산의 10%


국방부 인식의 핵심은 '북한이 나라예산의 절반을 군사력 증강에 쏟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군비증강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에서 "우리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 대비 2.38%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관련 통계에는 착시효과가 있다. 2015년 정부가 편성한 총예산은 376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 비중은 10%를 상회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이스라엘 등 대치국 평균인 3.69%보다 낮다"라며 "핵심 무기체계 도입과 병영문화 혁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4월20일에는 기관지인 <국방일보>를 통해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232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매년 46조원 이상을 국방비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2015년 국방예산을 37조45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무기 구매 등에 사용될 방위력개선비로 11조140억원을 명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4.8%가 늘었다. 관련 예산은 방위사업청에 배정됐다. 남은 26조4420억원은 국방부의 수중에 떨어졌다. 편의상 이는 전력운영비로 분류됐다. 공군본부 총장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쓰인 9억5400만원의 공사비는 모두 전력운영비 명목이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전력운영비를 155조4000억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8%가 증가한 77조1000억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규모로는 살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방부의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

국방예산 가운데는 항목이 분류되지 않은 '특수활동비'가 있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현금성 예산이다. 국방부는 2013년 1643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 국가정보원(4566억여원)에 이어 정부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국방부는 기밀유지와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외부에선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당 대표 시절 수억원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방부가 운영 중인 블로그 동고동락(mnd9090.tistory.com)에는 항목별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홍보하는 내용이 있다. 관련 블로그를 참조하면 의외로 장병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병에겐 6%
간부에겐 94%

먼저 장병에게 보급되는 휴지, 면도기, 구둣솔, 동내의 등의 생활필수품 예산은 299억원이다. 관련 예산에는 속옷과 수첩, 위장크림 등의 물품 구매 대금과 치약과 세숫비누 등 일부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예산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군은 뇌수막염 등 4종의 예방접종으로 301억원을 사용했다.

병영문화쉼터와 풋살경기장 등 편의·여가시설 개선에는 1597억원이 투입됐다. 동절기 때 지급되는 방한피복 및 물자 예산은 862억원으로 편성됐다. 자기계발 지원에 87억원, 청소기 및 제설기 등 환경장비 지원에 114억원이 지출됐다. 하절기 온수 지원과 목욕시설 개선에는 340억원이 집행됐다. 국방부가 "좋은 병영환경을 만들겠다"라며 홍보한 예산의 합은 3600억원이었다. 전체 예산(2014년 기준)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병의 급식비와 월급까지 더해도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급식비 예산은 1조1879억원이었으며, 병사 인건비로는 6996억원이 쓰였다. 두 항목을 더해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2조2475억원에 머물렀다. 전체 국방비 대비 장병을 위한 돈은 약 6%로 확인됐다.

최차규 공군총장 '예산 낭비' '관용차 유용' 적발
'묻지마 무기 구입' '방위분담금 증액 검토' 논란

국회에 제출된 2015년 예산안을 봐도 크게 증감된 부분은 없었다. 일부 전방부대의 환경관리(청소 및 제초)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겠다'며 70억원을 편성하고,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에 12억원을 배정한 것이 전부였다. 지난해 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위주로 1445억원이 증액됐다"라고 알렸다. 1445억원을 더해도 전체 예산 대비 6%의 수치는 변함없었다.


특이한 점은 군사외교 증진 및 국가 위상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828억원이 군 체육대회에 배정됐다는 사실이다.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총사업비가 1655억원으로 국방부가 원안에 담은 국고 지원 50%가 예산에 전액 반영됐다.

'없는 살림'에도 무기는 꼬박꼬박 구매했다. 비슷한 무기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1조6000억원을 들여 외국산 지대공미사일을 사면서 국내 연구진이 M-SAM(저고도 방어)과 L-SAM(고고도 방어)을 동시 개발하는 식이다. 더구나 L-SAM(고고도 방어)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록히드마틴의 사드와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앞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FX) F-35A 40대를 팔기로 계약했다. 총사업비는 7조4000억원 규모다. 그런데 국방부는 올해 8조50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한국산 전투기'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군은 비슷한 용도의 대전차미사일을 국산을 포함, 6종 넘게 갖고 있다. K-2전차나 K-9자주포, K-21장갑차 등은 국방부가 개발 약속시기를 놓쳐 추가 예산이 투입됐던 기종이다.

국방부가 쓰고 있는 전체 인건비는 9조2445억원 규모다. 장병 인건비를 제하면 어림잡아도 간부 인건비만 8조5000억원이 넘는다. 인건비 증가는 국방부가 군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간부를 충원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렇지만 영관급 이상의 간부는 정리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여러 군사 분야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지만 인건비 과다지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목적으로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 전력에는 5조7000억원가량이 투입될 계획이다.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은 다목적 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글로벌호크),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 등이다. 문제는 북한이 만에 하나 핵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고고도나 장거리 무기로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있다. 지근거리인 남한을 포격하는 데는 '중거리' 무기면 충분하다.

군 안팎에선 같은 이유로 사드배치 회의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안보주의자'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아랍에미리트가 구매한 사드 2개 포대의 가격은 19억6000만달러(2조1560억원)였다. 미사일 1개의 가격도 100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 관례상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현재 내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자신들의 돈으로 사드를 외국영토에 배치한 전례는 없다. 때문에 분할지급 형태로 미국에 돈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현재 한국은 연간 8000억~9000억원의 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다. 누적 방위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선 미군이 임의로 쓰고 있다.

무기중복 구매
브레이크 없어

설사 한국정부가 사드 비용을 대납하지 않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록히드마틴 입장에선 미국이 구매해도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은 청와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접촉해 사드 구매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도 비밀 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무기를 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인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사드배치에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사드배치가 본격화되면 수조원을 투입한 KAMD와 Kill Chain 프로젝트는 원점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상호 미사일방어망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눈먼 안보장사로 득을 보는 세력이 궁금하다. 37조원을 쓰고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들은 대체 누구 편인가.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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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