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북풍 조작설' 논란 추적

북한도 "남측 자작극"이라 하는데…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북풍 논란'이 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을 향해 해상사격훈련을 한데 이어 정찰용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3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것이 기름을 부었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무인기에 주목해 '북 핵폭탄 무인기 몰려온다' '북한에 정찰사진 이미 보내졌다' 등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남측 자작극'이라는 해명과 당국의 오락가락 해명에 '북풍 조작설'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경기 파주, 서해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 3대가 추락한 채 발견됐다. 가장 먼저 지난달 24일 발견된 파주 무인기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과 경기북부의 주요시설물이 찍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무인기를 조사했던 군 당국과 정보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합동심문조사단(이하 지역합조단)은 북한제 무인기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무인기 수사' 기류변화

그런데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측의 요구에 따라 지역합조단에서 국정원 주관의 중앙합동심문조사단(이하 중앙합조단)으로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 미묘한 기류변화가 나타났다. 국방부와 군은 제대로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추가 발견된 이후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군을 책임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파주 무인기 발견 9일 만에야 1차 조사결과를 파악할 정도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6일 삼척에서는 시민 A씨의 신고로 세 번째 추락 무인기가 세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발견했지만 단순한 장난감으로 생각해 그간 신고를 하지 않다가 파주, 백령도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신고했다.

이 무인기들은 공통적으로 하늘색 바탕에 구름무늬가 있으며, 정찰목적의 카메라가 장착됐다. 또 주민의 신고로 안보당국이 수거해갔다.


안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제 무인기라는 근거는 ▲무인기에서 발견된 지문 6개가 내국인 것이 아니라는 점 ▲ 배터리에 쓰인 '기용날자' '사용중지 날자' 등에서 '날짜'의 북한식 표기법인 '날자'가 들어 있었다는 점 ▲ 군에서만 사용하는 낙하산이 장착됐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부분은 지역합조단 조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지역합조단은 최초 수사에서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합조단으로 수사가 넘어간 이후 북한제 무인기로 기류가 급변했고, 보수언론에서는 '북 핵폭탄 무인기 몰려온다' '북한에 정찰사진 보내졌다' 등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3대 추락했는데 추락비율을 5%로 잡아도 총 60대"라며 "파주 무인기가 8회 사용됐으니 적어도 총 480회 우리 영공을 정찰한 것"이라고 북한제 무인기 위협을 키웠다.

나아가 한 보수매체는  "정보 당국은 무인기에 GPS 교란장치를 탑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군 무기 대부분에 GPS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GPS 교란장치를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해 터뜨릴 경우 100km 이상 범위의 전파를 교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른바 '북풍 몰이'가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이 무인기 소동을 벌이면서 주의를 딴 데로 돌아가게 해보려고 가소롭게 책동하고 있다"며 "남한의 상투적인 모략 소동"이라고 무인기 정찰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무인기 사건을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은 대북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의 대표적 사례"라며 "(남측이) 결정적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어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2의 천안호 사건을 날조해낼 흉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무인기, 국정원 수사 주도 후 기류급변
북한식 표기, 낙하산, 지문 등 북한제 근거
당국, 지난해 이미 무인기 20여대 수거?

민간 전문가들도 무인기의 낮은 수준과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확인이 가능한 구글어스(구글이 제공하는 위성 영상지도 서비스)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 정찰용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에서 이륙했다면 북한지역의 사진도 담겨있어야 하지만 아직 중앙합조단은 북한지역 사진을 찾지 못했다. 때문에 중앙합조단은 무인기의 GPS코드에 입력된 복귀 좌표를 해독해 무인기가 북한으로 귀환토록 사전 설정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좌표를 추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일각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북측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북풍몰이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국정원을 구하기 위한 자작극, 혹은 지방선거를 노린 북풍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미 20여대의 추락한 무인기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상급기관이 관련사실을 묵살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안보당국은 최근 추락한 무인기와 관련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숨기고 있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특정한 시점에 북풍 공작을 벌인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실무근"이라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미국 최대 뉴스 채널인 CNN도 국방부와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 정찰용 무인기 주장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CNN은 지난 9일 '북한의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비행기, 한국에 위협이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이 비행물체가 북한의 정찰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표식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무인비행기들은 실제 위협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이런 비행체는 장난감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원격조정 비행기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졌으며 그저 '군대 버전'의 장난감 원격조정 비행기일 뿐"이라고 보도했다.  

조작설 대두

이에 대해 야권 한 관계자는 "국정원의 과오를 덮고,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더 큰 북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북풍이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거센 북풍이 불었고, 여권도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했지만 전체 16개 시·도 광역단체 가운데 6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조작설과 함께 다시 불기 시작한 북풍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한제 추정 무인기 '대학 수준'
한국 무인기는 '세계 일류'

최근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3대 발견된 가운데, 이 무인기의 기술 수준이 수년 전 국내 대학에서 제작한 무인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김재무 박사는 지난 9일 미래창조과학부 기자단 아카데미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제 추정 무인기는 몇 년 전 우리나라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독도 왕복 무인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충남대 전기공학과 무인항공기팀이 경북 울진에서 무인기를 띄워 독도까지 450여㎞를 왕복 운항하며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임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당시 독도를 다녀온 무인기는 날개길이 2.9m, 중량 11kg에 48cc의 엔진, 항법 센서, 카메라 등을 갖췄었는데, 최근 발견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와 무게 등이 비슷하다.

김 박사는 "국내 무인항공기 기술은 '세계 일류'로 분류될 만큼 앞서나가고 있다"며 "글로벌 리서치업체인 프로스트&설리번이 2009년 '무인기시장 트렌드와 전망'에서 한국을 무인기 기술보유국 1군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항우연은 2002년부터 스마트무인기 개발에 들어가 세계에서 2번째로 틸트로터 기술을 개발했고, 세계 최초로 틸트로터 무인기를 실용화했다. 또 스마트무인기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직이착륙 무인기 비행을 시연하기도 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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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