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렁이 담 넘듯' 건국대 봐주기 인사의 비밀

대법서 유죄 받았는데 ‘복직 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가 학교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임 이사장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중심 인물로 떠오른 데 이어 학교 내부에서는 인사 논란이 터졌다. 건국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해 8월 말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으로 최악의 하반기를 보냈다. 교육부가 현장 조사를 나왔고,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이 직접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등 학교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각종 논란에
이미지 나락

잠잠해지나 싶더니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건국대가 언급됐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의 고발과 교육부의 의뢰로 검찰이 들여다보던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불거진 것. 이 과정에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김 전 이사장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가 소개해준 현직 검사 등과 골프 회동을 갖고 서울 성북동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5일, 10월3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건국대 교수, 언론인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월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전 더클래식500 사장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의 성격을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봤다. 기본재산은 투자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보통재산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건국대 학교법인이 교육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반대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건국대에 ▲이사장과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 추진 ▲이사 5명 경고 조치 ▲법인 전·현직 실장 2명 징계,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등을 처분한 바 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때 아닌 주목받는 와중에…

법원은 임대보증금이 부동산과 달리 학교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국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임대보증금을 펀드 투자에 쓰기 위해선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금이 손실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기본재산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투자금의 성격보다 관할청의 허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으로 송부한 김 전 이사장 등의 ‘임대보증금 393억원 배임·횡령 의혹’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검찰과 법원, 앞서 감사원 및 교육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김 전 이사장이 주도한 모임의 성격이 중요한 고리로 떠올랐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건국대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건국대는 법정 소송과 함께 전임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까지 떠안은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내부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임 노조위원장이 학교로 돌아온 건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논문 문제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인사가 학교법인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전 건국대 직원 노조위원장 홍모씨는 7월 말경 학교로 돌아왔다. 앞서 6월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홍씨 사건은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13년 4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김 전 이사장과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았다. 당시 홍씨는 김 전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카드사 콜센터에 법인카드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는 방식으로 사용명세서를 요구했다. 

밖에서는
전 이사장이

여기에 두 사람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이메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홍씨의 혐의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은 다섯 차례에 걸쳐 나왔다. 1~3심,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상고심이다. 

1심은 홍씨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불륜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적시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법인카드 거래 정보는 금융실명거래정보에 해당하고 노조위원장에게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홍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에 사용일자, 가맹점명, 거래승인일시 등이 기재돼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법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이들 정보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씨 등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학교법인을 위한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쟁점은 신용카드 사용명세서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명세서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재판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 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업자와 가맹점 사이 또는 신용카드 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수입이 발생하거나 상환이 이뤄진다면 이는 금융실명법이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안에서는
교직원이

이어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에 해당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며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이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홍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 판결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 시절 2번의 파면 끝에 복직해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홍씨는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학교를 떠났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 당연퇴직)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다. 

건국대 정관 83조(자격)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홍씨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29일 산학협력단 참사 직급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노조와 학교가 합의해 홍씨를 복직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법인 건국대 산하기관 노조협의회는 지난 11일 ‘홍○○ 전임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국대가 정관에 따라 홍씨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노동조합과 대학본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건국학원 정상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을 이유로 홍 전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이상, 위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건국대 관계자들은 홍씨의 복직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당연퇴직이 된 것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을 두고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한 유자은 이사장, 전영재 총장, 노조위원장과 이 위법한 행위에 동조한 학교법인 이사장 비서실장, 총장 비서실장, 인사담당 총무처장 등을 엄격하게 감사해 허물어진 사립학교 인사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해당자들 전원을 형사고발과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VS 부당해고
논문 문제 교수는 핵심 요직에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민원에 대해 건국대에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건국대 소명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홍씨가 김 전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인 유 이사장이 그를 구제했다는 사실이다.

건국대 내부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육부가 고교생인 친딸을 자기가 쓴 논문의 저자로 넣은 부총장 출신의 원모 교수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건국대 관계자들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시작됐다.

신고인은 “지난해 10월경 건국대 원 교수가 2013년 학술지에 실은 논문에 해당 교수 자녀로 추정되는 이름을 공동저자로 등재했다”면서 “2018년 4월 교육부가 ‘공동등재된 저자 중 원씨가 원 교수의 자녀인지’를 묻는 공문을 건국대에 보낸 시점에 논문 공동 저자란에서 자녀로 추정되는 이름이 사라진 채 올라왔다”고 신고했다. 

이후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 교수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이 건국대에 내려간 것이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관계자는 “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가 파악돼 건국대에 통보했고 후속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논문 문제가 불거지면서 LH 혁신위원 자리에서도 위태로워졌다. 지난달 6일 원 교수가 LH 혁신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건국대 관계자들이 LH에 원씨가 논문 문제로 교육부의 중징계를 받은 인사라는 사실을 전하자 LH는 “빠르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LH 홍보실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교수는 해당 논란이 발생한 이후 7월 혁신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8월에도 혁신위원회가 예정돼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원 교수는 여전히 학교법인의 핵심 요직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총장에 임명됐던 원 교수는 현재 학교법인 경영기획국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사장도 겸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논란에 휘말린 최종문 사장이 사퇴한 자리다.

바람 잘날
없는 학교

한 건국대 관계자는 “경영기획국장은 학교법인에서 가장 핵심 요직”이라면서 “원 교수가 더클래식500 사장을 겸임하기 시작한 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 이후”라고 주장했다. 관계자의 주장대로면 건국대는 원 교수의 논문 문제가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이후, 그를 수익사업체 사장에 앉힌 셈이다.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원 교수의)징계 문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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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