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렁이 담 넘듯' 건국대 봐주기 인사의 비밀

대법서 유죄 받았는데 ‘복직 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가 학교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임 이사장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중심 인물로 떠오른 데 이어 학교 내부에서는 인사 논란이 터졌다. 건국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해 8월 말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으로 최악의 하반기를 보냈다. 교육부가 현장 조사를 나왔고,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이 직접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등 학교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각종 논란에
이미지 나락

잠잠해지나 싶더니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건국대가 언급됐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의 고발과 교육부의 의뢰로 검찰이 들여다보던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불거진 것. 이 과정에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김 전 이사장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가 소개해준 현직 검사 등과 골프 회동을 갖고 서울 성북동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5일, 10월3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건국대 교수, 언론인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월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전 더클래식500 사장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의 성격을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봤다. 기본재산은 투자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보통재산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건국대 학교법인이 교육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반대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건국대에 ▲이사장과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 추진 ▲이사 5명 경고 조치 ▲법인 전·현직 실장 2명 징계,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등을 처분한 바 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때 아닌 주목받는 와중에…

법원은 임대보증금이 부동산과 달리 학교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국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임대보증금을 펀드 투자에 쓰기 위해선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금이 손실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기본재산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투자금의 성격보다 관할청의 허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으로 송부한 김 전 이사장 등의 ‘임대보증금 393억원 배임·횡령 의혹’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검찰과 법원, 앞서 감사원 및 교육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김 전 이사장이 주도한 모임의 성격이 중요한 고리로 떠올랐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건국대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건국대는 법정 소송과 함께 전임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까지 떠안은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내부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임 노조위원장이 학교로 돌아온 건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논문 문제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인사가 학교법인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전 건국대 직원 노조위원장 홍모씨는 7월 말경 학교로 돌아왔다. 앞서 6월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홍씨 사건은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13년 4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김 전 이사장과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았다. 당시 홍씨는 김 전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카드사 콜센터에 법인카드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는 방식으로 사용명세서를 요구했다. 

밖에서는
전 이사장이

여기에 두 사람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이메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홍씨의 혐의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은 다섯 차례에 걸쳐 나왔다. 1~3심,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상고심이다. 

1심은 홍씨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불륜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적시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법인카드 거래 정보는 금융실명거래정보에 해당하고 노조위원장에게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홍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에 사용일자, 가맹점명, 거래승인일시 등이 기재돼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법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이들 정보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씨 등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학교법인을 위한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쟁점은 신용카드 사용명세서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명세서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재판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 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업자와 가맹점 사이 또는 신용카드 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수입이 발생하거나 상환이 이뤄진다면 이는 금융실명법이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안에서는
교직원이

이어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에 해당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며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이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홍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 판결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 시절 2번의 파면 끝에 복직해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홍씨는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학교를 떠났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 당연퇴직)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다. 

건국대 정관 83조(자격)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홍씨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29일 산학협력단 참사 직급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노조와 학교가 합의해 홍씨를 복직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법인 건국대 산하기관 노조협의회는 지난 11일 ‘홍○○ 전임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국대가 정관에 따라 홍씨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노동조합과 대학본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건국학원 정상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을 이유로 홍 전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이상, 위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건국대 관계자들은 홍씨의 복직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당연퇴직이 된 것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을 두고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한 유자은 이사장, 전영재 총장, 노조위원장과 이 위법한 행위에 동조한 학교법인 이사장 비서실장, 총장 비서실장, 인사담당 총무처장 등을 엄격하게 감사해 허물어진 사립학교 인사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해당자들 전원을 형사고발과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VS 부당해고
논문 문제 교수는 핵심 요직에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민원에 대해 건국대에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건국대 소명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홍씨가 김 전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인 유 이사장이 그를 구제했다는 사실이다.

건국대 내부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육부가 고교생인 친딸을 자기가 쓴 논문의 저자로 넣은 부총장 출신의 원모 교수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건국대 관계자들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시작됐다.

신고인은 “지난해 10월경 건국대 원 교수가 2013년 학술지에 실은 논문에 해당 교수 자녀로 추정되는 이름을 공동저자로 등재했다”면서 “2018년 4월 교육부가 ‘공동등재된 저자 중 원씨가 원 교수의 자녀인지’를 묻는 공문을 건국대에 보낸 시점에 논문 공동 저자란에서 자녀로 추정되는 이름이 사라진 채 올라왔다”고 신고했다. 

이후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 교수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이 건국대에 내려간 것이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관계자는 “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가 파악돼 건국대에 통보했고 후속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논문 문제가 불거지면서 LH 혁신위원 자리에서도 위태로워졌다. 지난달 6일 원 교수가 LH 혁신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건국대 관계자들이 LH에 원씨가 논문 문제로 교육부의 중징계를 받은 인사라는 사실을 전하자 LH는 “빠르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LH 홍보실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교수는 해당 논란이 발생한 이후 7월 혁신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8월에도 혁신위원회가 예정돼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원 교수는 여전히 학교법인의 핵심 요직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총장에 임명됐던 원 교수는 현재 학교법인 경영기획국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사장도 겸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논란에 휘말린 최종문 사장이 사퇴한 자리다.

바람 잘날
없는 학교

한 건국대 관계자는 “경영기획국장은 학교법인에서 가장 핵심 요직”이라면서 “원 교수가 더클래식500 사장을 겸임하기 시작한 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 이후”라고 주장했다. 관계자의 주장대로면 건국대는 원 교수의 논문 문제가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이후, 그를 수익사업체 사장에 앉힌 셈이다.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원 교수의)징계 문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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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