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국대-중앙약품판매 수상한 동업 추적

법 빈틈 파고든 케이팜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의약품 납품업체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직영도매업체는 양쪽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은 배당수익을, 납품업체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불투명한 설립 과정, 리베이트 의혹 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의료기관 직영도매업체 논란은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1990년대부터 30여년간 이어진 해묵은 주제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들어 직영도매업체 설립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직영도매업체 설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지분 49%
허점 노려

약사법 제47조4항은 ‘의약품 도매상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논란은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 부분에서 불거진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현행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직영도매업체의 지분 49%를 확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


의약품 유통업계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 

2018년 유명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직영도매업체 설립 움직임이 포착됐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의약품 유통업계와 직영도매업체 간의 전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2019년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직영도매업체 설립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점을 들어 부속병원을 가진 전국 사립대학 36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업체 거래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른다. 

김경희 전 이사장-김장열 회장
학교법인-의약품 납품업체 합작

건국대병원을 산하에 둔 건국대 법인 역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당시 건국대 법인은 2019년 6월에 설립된 의약품 도매업체 ‘케이팜’에 49%의 지분을 투자한 상태였다. 나머지 51%의 지분은 의약품 도매업체 중앙약품판매(35.7%)와 의약품 도매업체 제이팜코리아(15.3%)가 투자했다.

케이팜은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국대병원에 약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후 3개월 만인 2019년 12월 케이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케이팜이 건국대병원 지하 창고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로 월 6000만원을 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1년이면 7억2000만원 수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 20~30배는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었다. 

당장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업체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고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일종의 우회 리베이트 의혹이다. 당시 건국대 법인은 임대료가 적정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잠잠해지나 했던 케이팜 논란은 최근 그 설립 배경을 두고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특히 건국대 법인이 3억원을 출자해 100% 지분을 소유한 ㈜건국파트너십컴퍼니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건국파트너십컴퍼니는 건국대 법인이 2019년 4월 설립한 별도의 자회사다. 건국대 법인은 사립학교법 6조(사업)에 근거해 이사회 의결, 교육부 승인을 거쳐 건국파트너십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업체들 손절
한 곳만 남겨

사립학교법 6조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국대 법인은 출자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세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영리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5%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국대 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건국파트너십컴퍼니를 만든 배경을 두고 케이팜 설립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두 회사는 각각 2019년 4월17일(건국파트너십컴퍼니)과 2019년 6월18일(케이팜) 등 2개월 간격으로 설립됐다. 

건국대 법인은 “건국파트너십컴퍼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명의 중증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 교내의 2개 카페에서 비장애인과 근무하고 있다”며 “케이팜은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관이 아니라 단지 건국파트너십컴퍼니가 지분 일부를 투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건국파트너십컴퍼니의 대표이사는 건국대 법인 경영기획실장인 A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전략과장인 B씨는 사내이사로 등록돼있다. 흥미로운 점은 건국파트너십컴퍼니가 주식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학교법인을 통해서만 급여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상 책임 소재는 대표이사로 향한다. 가령 회사에서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표이사는 피해갈 방법이 많지 않다.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도의적인 부분에서라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 대표이사 자리다.

‘직영도매업체’ 해묵은 논쟁
 건국대, 2019년 뛰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돈을 전혀 받지 않은 채 건국파트너십컴퍼니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건국대 법인은 “(A씨와 B씨는) 건국대 정관과 사립학교법 복무 관련 조항에 의거해 겸직 허가를 승인받아 무급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개인 영리추구가 아닌 대학 전출금 수익 마련을 위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또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그 자리(경영기획실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건국파트너십컴퍼니의 대표이사를 맡아왔다”며 “그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팜 설립 과정에서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건국대병원은 5~6개의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그중에서 건국파트너십컴퍼니와 함께 케이팜에 지분투자를 한 업체는 ㈜중앙약품판매 한 곳에 불과하다.

한 건국대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앙약품판매만 남겼다”고 귀띔했다. 

다시 말해 건국대 법인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건국파트너십컴퍼니는 설립 직후 중앙약품판매와 함께 지분을 투자해 케이팜을 출범시켰다. 이후 케이팜은 중앙약품판매로부터 사들인 의약품을 건국대병원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다.

케이팜 설립 과정에서부터 건국대 법인과 중앙약품판매의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케이팜에 지분을 투자한 또 다른 업체인 제이팜코리아는 김장열 중앙약품판매 회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해당 인물은 케이팜에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려둔 상태다. 중앙약품판매, 제이팜 코리아, 케이팜은 사무실 호수만 다를 뿐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급여 없는
대표이사


케이팜의 지난해 매출은 518억원에 이른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건국대병원에서 나왔다. 2019년 매출 166억원 중 건국대병원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99.9%(16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518억원의 매출 중 93.3%인 483억원이 건국대병원에서 나왔다.

케이팜이 건국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케이팜의 배당성향을 통해 더 뚜렷하게 확인된다. 케이팜은 배당에 있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지난해 케이팜의 당기순이익은 12억원. 이 중 케이팜은 11억원을 배당했다. 지분대로면 건국파트너십컴퍼니는 5억5000만원가량을 배당금으로 받은 셈이다. 

앞서 2019년에도 케이팜은 당기순이익 3억3000만원 중 3억원을 배당했다. 2019년과 지난해 각각 배당성향은 88.9%, 91.1%로 고배당이 이뤄졌다. 100원을 벌었다면 90원을 주주에게 돌려준 셈이다. 이로써 건국파트너십컴퍼니는 케이팜 설립 2년 만에 출자금을 전부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케이팜은 중앙약품판매 매출 향상에도 기여 중이다. 케이팜은 지난해 중앙약품판매로부터 238억원가량의 의약품을 매입했다. 지난해 중앙약품판매 총매출의 31%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중앙약품판매는 2019년 621억원에서 지난해 758억원으로 매출이 늘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매출이 137억원 늘어나는 동안 매출총이익은 56억원에서 49억원으로 되레 줄었다는 점이다. 영업이익도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9%에서 1.4%로 감소한 것이다.

납품업체는 매출 늘고
학교법인은 배당 받고

이 대목에서 중앙약품판매가 케이팜에 의약품을 싸게 공급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케이팜의 지분구조는 2019년 건국파트너십컴퍼니(49%), 중앙약품판매(35.7%), 제이팜코리아(15.3%)에서 지난해 건국파트너십컴퍼니(49%), 제이팜코리아(35.3%), 중앙약품판매(15.7%)로 바뀌었다. 중앙약품판매가 갖고 있던 주식 1만주가 제이팜코리아로 이동했다. 김 회장의 ‘아들 회사 챙기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케이팜에 지분을 투자한 세 업체는 완벽한 ‘윈윈’ 상태의 계약을 맺은 셈이 됐다. 건국대 법인은 배당 수익, 중앙약품판매와 제이팜코리아는 고정적인 수익 통로를 확보한 것은 물론 배당 수익도 확보했다. 업체 모두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 모양새다. 

하지만 케이팜에 지급하는 고액 임대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임대료를 통한 우회 리베이트 의혹은 아직 불식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케이팜의 지급임차료는 6억7000만원에 달한다. 중앙빌딩 창고 임차료로 추정되는 1억2900만원을 제외하면 건국대병원 창고사용료로 5억4000만원가량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계산으로 월 4500만원 수준이다. 

2019년 12월 ‘월세 6000만원’ 논란과 비교하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는 게 중론이다. 건국대 법인은 “케이팜에서 사용하는 창고는 한 군데가 아니고, 당시 논란이 된 이후 임대료 조정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건국대 법인과 중앙약품판매 계열 업체들의 합작으로 탄생한 케이팜은 양측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배경으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김장열 중앙약품판매 회장의 친분이 거론된다.

중앙약품판매는 1991년 설립 이래 건국대병원이 민중병원일 때부터 약을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이사장은 2001년 1월 이사장에 취임해 2017년 4월 학교를 떠나기까지 15년 넘게 건국대 법인을 이끌었다. 한 건국대 관계자는 “두 사람은 법인 이사장과 병원 납품업체 회장으로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넘는
진한 인연?

건국대 법인은 “케이팜 설립은 2019년 상반기며, 김 전 이사장의 임기와는 무관하다”며 “지분투자 역시 김 전 이사장이나 김 회장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 5월에도 김 전 이사장의 단골 음식점인 서울 성북동 레스토랑에서 만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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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