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지대 400억 위험한 땅 거래 내막

돈 급해 봐주고 눈 감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또 다시 파산 위기에 내몰린 명지학원. 알려진 채무만 해도 2200억원이 넘는다.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학교 유휴용지를 매각·개발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회생안을 내놨다. 구성원들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 전부터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앞서 명지대가 비슷한 절차를 졸속으로 밟다가 교육부로부터 ‘퇴짜’를 맞은 전례가 떠올라서다.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재학생이 3만명에 이를 정도로 법인 규모가 크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2조원대의 수익 사업체를 보유하며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했지만, 무리한 부동산 개발과 전임 이사장의 재단 사유화 시도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파산 위기
탈출구는?

이후 채권자들에게 파산신청 2번, 회생신청 1번을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서울회생법원이 이달 초 명지학원 회생절차(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SGI)이 신청) 중단 결정을 내렸다. 잠시 잠잠했던 파산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명지학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관련 법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명지학원 회생안에 각종 수익용 재산과 더불어 명지전문대 부지를 매각, 총 1700억원을 우선 변제한다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통합하고, 명지전문대 유휴용지에 아파트 등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명지학원은 투자자문회사 측에 의뢰해 25억~50억원의 출자금으로 500억원 이상의 개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00억원 변제 계획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명지학원 구성원 일부는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명지학원이 이미 지난해 다른 유휴용지를 매각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퇴짜’를 맞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당시 교육부는 오히려 먼저 나서서 유휴용지 매각을 권유·허가할 정도로 매각에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명지학원이 불법적 절차를 동원해 졸속 매각을 추진하자, 교육부가 매각허가를 다시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지학원은 2020년 교육용 기본재산 5건 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매물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582-3 등 16개 필지(면적 36만5273㎡)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2-1·12-13번지(면적 172㎡) 등이다. 이들은 모두 사용되지 않는 유휴용지였다.

재정 불안한데 대규모 공사 강행
‘급전’ 확보하려 불법 정황 포착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은 유휴재산일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측에 절세 및 교육 자금 마련을 이유로 유휴용지를 처분할 것을 권유했다. 교육 재산 처분에는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므로, 매각허가 등의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됐다.

명지학원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명지학원은 이 매물들로 2020년 5월15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매물들의 입지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두 입찰 모두 유찰됐다.

명지학원은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변경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약 1년 동안 이어졌다. 지난해 봄이 돼서야 매수자가 나타났다.

명지학원과 개발사 A사는 지난해 5월1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소재 15개 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규모가 435억8000만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다. A사는 계약 당일 매물들에 매매 예약 가등기를 걸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양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때까지 명지학원 측이 받은 돈이라고는 소유권이전 당시 받은 계약금 명목의 20억원이 전부였다. 소유권이전 당일, A사는 개인 2명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쳤다. 명지학원 측에 건네야 할 매매대금이 415억8000만원 남은 상황이었다.

명지대학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00억원어치 땅을 20억원에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명지학원의 등기 이전 사실 은폐·매각 잔금 지불기일 임의 연장 등의 배임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해 11월24일에는 해당 의혹과 대학 위기 책임을 이유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발등에 불
불법 동원

심지어 이 같은 거래 행태는 관련 법 위반이다.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6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공대위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교육 재산 처분 뒤 한 달 안에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당시 명지학원은 “담당 직원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총장‧법인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어 “현재 매각과 관련해 모든 민형사상 방법을 동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편 관계자에 대한 압박과 협상을 시도하는 등 조속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대위는 즉각 반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400억원이 넘는 돈이 오가는 계약 과정을 총장과 이사장 등이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면서 묵인했어도 문제”라며 “구성원들이 정상화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명지학원은 한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을 법인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되돌려놓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런데 그 해명과 배치되는 사실이 <일요시사> 취재 과정에서 속속 포착됐다. 관련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지난해 명지학원에는 의도적으로 불법·졸속 절차를 밟을만한 동기가 분명히 존재했다.


당시 명지학원은 자금 마련이 시급했다.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명지대학교는 인문캠퍼스에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명지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복합관’이라고 명명된 이 건물을 짓는 데 5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에도 “공사 도급액만 380억원에 달한다”고 적혀 있다.

교육복합관은 건축면적 1221평·건축 연면적 9277평 규모의 대형 건물로 지난해 8월 말에 완공됐다.

구성원들은 이 건물의 필요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인문 캠퍼스의 부족한 교육시설 보강을 위해 필요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다만 건설 시점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명지학원의 재정상태는 이 건물의 첫삽을 뜨기 훨씬 전부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해명 진위 논란
‘입 닫은’ 재단

그런 상황에서 대형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 구성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아니나 다를까, 명지학원은 이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채권자들에게 2번의 파산신청과 1번의 회생신청을 당하며 법정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건물이 절반 정도 지어진 시점에 떨어진, 어쩌면 예정된 ‘날벼락’이었다. 명지대에 가해지는 자금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원래 사립학교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교육부 산하 사학진흥재단에서 저금리 융자를 받는다”며 “그런데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그걸(융자를) 못 받게 되면서 남은 건설 비용을 학교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씁쓸한 비보였다. 명지대는 재단의 재정적 지원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학생 등록금과 외부 발전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와중에, 겨우 모아놨던 곳간이 털린 격이었다.

그간 답보상태였던 유휴용지 매각이 급물살을 탄 시점은 교육복합관 준공이 마무리되던 때와 겹친다. 돈이 가장 간절했을 때, 돈을 주겠다는 이가 등장한 셈이다. 심지어 금액 규모도 비슷했다. 공대위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학교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를 맞았다.

그는 뒤이어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유휴용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에 반대한 구성원은 없었다”면서도 “저렇게 급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걸 지지해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실수’로 포장된 소유권 이전 과정을 두고 “대규모 개발에서 종종 보이는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비슷한 규모의 거래 관행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는 지적이다.

논란 일자 ‘직원 실수’ 해명
교육부 반대에 결국 백지화?

김중훈 한유주택개발 대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일시에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때 보이는 패턴”이라며 “이전받은 소유권으로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완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인 간 거래에서는 이 같은 소유권이전이 불법이 아니기에 가능한 일이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도’의 부동산 담당 변호사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거래행위로 그 자체로는 법률상 하자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는 여지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소유권이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재매도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역시 이 맥락에서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적어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서는 명지학원 측이 취한 ‘법적 조치’ 흔적을 볼 수 없었다. <일요시사>는 관련 토지등기의 말소사항까지 모두 검토했다. 과거에 있었던 각종 신탁·가처분 등기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 소유권이전 이후에 갱신된 등기는 없었다.

소유권이 넘어간 지 6개월째. 명지학원은 아직도 잔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인지한 교육부가 돌연 매각허가를 취소해버렸다. 매각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열흘간 시행했던 명지대 종합 감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에 12월29일 자로 ‘올해 안에 잔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매각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명지대가 잔금 회수에 실패하면서 매각허가는 올해 1월 1일부로 자동 취소됐다”고 밝혔다.

명지대는 허가 취소 사실을 시인했다. 명지대 관계자는 “올해 부로 해당 부지 매각허가가 취소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매각 계획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다시 매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답보상태에 놓인 것은 맞지만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해명 진위에 대한 질문엔 “계약은 학교랑 한 게 맞지만, 전반적인 대응은 법인에서 진행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일요시사>는 명지학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논란들 탓인지, 명지학원 사무실 문은 평일 오후 2시에도 굳게 잠겨있었다.

생사 기로서
반면교사로

돌아 나오는 길에 또 다른 명지대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이 일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회생안에도 유휴용지 매각 계획이 포함된다고 들었다.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번 한 번만큼은 욕심과 불법 없이, 교육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원활하게 매각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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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