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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2.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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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 초등생 피살’ 정신질환 교사 복직 시스템의 허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 후 곧바로 학교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 교사 복직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휴직했으나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진단서 하나로 신청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 A씨는 휴직 전 2학년 담임을 맡았지만,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교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후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인 지난 6일, A씨는 동료 교사에게 헤드락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는 A씨의 상태가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징후였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나흘 뒤인 10일 A씨는 해당 학교 초등학생 1학년인 B(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 당일 돌봄교실에 남아있던 B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교실 밖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