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기 별따기' 입학사정관의 민낯

사교육 침투한 ‘신 교피아’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잘 가르치는 1타 강사만큼 중요한 게 입시 컨설턴트다. 입시 컨설턴트는 학생의 성공적 대입을 위해 전략을 세운다. 업계에서 ‘최고 전략가’로 평가되는 인물은 갓 퇴직한 입학사정관들이다. 

최근 한 사교육 업체는 입학사정관 출신 인물들을 영입했다. 업체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은 전직 입학사정관이기 때문에 컨설팅 능력이 뛰어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입학사정관을 지내 학원가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라고 강조도 한다.

사각지대

과거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수능 등 성적 위주의 정량평가만으로 학생을 뽑아야 했다.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 확대와 대입 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도 사교육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대학 입시 풍토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추구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입학사정관제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을 선택해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그중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한다. 전형 자료를 심사‧평가해 지원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대부분 사교육계로 발을 들인다. 대학 입시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업체에서도 인기 영입 대상 중 하나다. 비교적 최근에 퇴직한 입학사정관일수록 앞다퉈 모시기에 나선다.

현행법상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사교육 업체에 취업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체 중 학원 취업만을 제한하고 있어 작은 교습소 취업이나 개인과외는 막지 못한다. 

법안의 허점도 다수 존재한다. 퇴직자만 규제하다 보니 법 적용 대상이 아닌 현직 입학사정관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부에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취업제한 규정만 있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다. 사실상 법이 있어도 소용없는 셈이다. 

한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에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을 하면 ‘먹고살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사교육 업체 일을 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고자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근거해 관련법 신설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의 제한 확대다.

대입 전략 짜는 고액 입시 컨설턴트 역할  
퇴직 후 학원가로…취업제한법 유명무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록을 포함해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를 할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교습정지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한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은 입시 공정성에 대해 공적 의무를 가진 전문직”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취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허용돼 문제없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국회서도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지난달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학원, 교습소 취업과 개인과외를 퇴직 후 3년 동안 금지하고 있다. 

또 사교육 업체에 취직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자문·지원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 전·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계에서 일하는 걸 완전히 막겠다는 의지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계류 중이다.

반면 전‧현직 입학사정관들은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반발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게 이유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도 강조한다. 

현직 입학사정관 A씨는 “많은 입학사정관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근무하고 있다”며 “재취업을 못하게 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학사정관 B씨는 “처우 개선에는 관심도 없는 정치권이 가혹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이 공직자가 아닌데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는 입장이다.

어언 10년

일각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정치권이나 교육부가 관망만 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관련 업계에서는 단순 금지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입학사정관이 이해관계를 활용할 우려 때문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법안 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제한해야 할지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첫 통합형 수능 우려는?

오는 11월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받는다.


올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11월18일 치러져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통합수능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이른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단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당장 마지막 모의고사까지는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막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을 눈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은 새로운 시험 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다.

거기에 더해 재수생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변수가 수험생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학원가에도 특별반을 편성하는 등 학생들이 몰렸다. 이를 두고 한 현직 교사는 “통합형 수능도입으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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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