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기 별따기' 입학사정관의 민낯

사교육 침투한 ‘신 교피아’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잘 가르치는 1타 강사만큼 중요한 게 입시 컨설턴트다. 입시 컨설턴트는 학생의 성공적 대입을 위해 전략을 세운다. 업계에서 ‘최고 전략가’로 평가되는 인물은 갓 퇴직한 입학사정관들이다. 

최근 한 사교육 업체는 입학사정관 출신 인물들을 영입했다. 업체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은 전직 입학사정관이기 때문에 컨설팅 능력이 뛰어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입학사정관을 지내 학원가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라고 강조도 한다.

사각지대

과거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수능 등 성적 위주의 정량평가만으로 학생을 뽑아야 했다.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 확대와 대입 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도 사교육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대학 입시 풍토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추구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입학사정관제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을 선택해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그중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한다. 전형 자료를 심사‧평가해 지원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대부분 사교육계로 발을 들인다. 대학 입시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업체에서도 인기 영입 대상 중 하나다. 비교적 최근에 퇴직한 입학사정관일수록 앞다퉈 모시기에 나선다.

현행법상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사교육 업체에 취업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체 중 학원 취업만을 제한하고 있어 작은 교습소 취업이나 개인과외는 막지 못한다. 

법안의 허점도 다수 존재한다. 퇴직자만 규제하다 보니 법 적용 대상이 아닌 현직 입학사정관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부에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취업제한 규정만 있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다. 사실상 법이 있어도 소용없는 셈이다. 

한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에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을 하면 ‘먹고살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사교육 업체 일을 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고자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근거해 관련법 신설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의 제한 확대다.

대입 전략 짜는 고액 입시 컨설턴트 역할  
퇴직 후 학원가로…취업제한법 유명무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록을 포함해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를 할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교습정지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한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은 입시 공정성에 대해 공적 의무를 가진 전문직”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취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허용돼 문제없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국회서도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지난달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학원, 교습소 취업과 개인과외를 퇴직 후 3년 동안 금지하고 있다. 

또 사교육 업체에 취직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자문·지원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 전·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계에서 일하는 걸 완전히 막겠다는 의지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계류 중이다.

반면 전‧현직 입학사정관들은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반발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게 이유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도 강조한다. 

현직 입학사정관 A씨는 “많은 입학사정관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근무하고 있다”며 “재취업을 못하게 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학사정관 B씨는 “처우 개선에는 관심도 없는 정치권이 가혹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이 공직자가 아닌데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는 입장이다.

어언 10년

일각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정치권이나 교육부가 관망만 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관련 업계에서는 단순 금지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입학사정관이 이해관계를 활용할 우려 때문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법안 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제한해야 할지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첫 통합형 수능 우려는?

오는 11월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받는다.


올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11월18일 치러져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통합수능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이른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단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당장 마지막 모의고사까지는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막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을 눈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은 새로운 시험 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다.

거기에 더해 재수생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변수가 수험생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학원가에도 특별반을 편성하는 등 학생들이 몰렸다. 이를 두고 한 현직 교사는 “통합형 수능도입으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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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