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기 별따기' 입학사정관의 민낯

사교육 침투한 ‘신 교피아’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잘 가르치는 1타 강사만큼 중요한 게 입시 컨설턴트다. 입시 컨설턴트는 학생의 성공적 대입을 위해 전략을 세운다. 업계에서 ‘최고 전략가’로 평가되는 인물은 갓 퇴직한 입학사정관들이다. 

최근 한 사교육 업체는 입학사정관 출신 인물들을 영입했다. 업체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은 전직 입학사정관이기 때문에 컨설팅 능력이 뛰어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입학사정관을 지내 학원가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라고 강조도 한다.

사각지대

과거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수능 등 성적 위주의 정량평가만으로 학생을 뽑아야 했다.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 확대와 대입 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도 사교육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대학 입시 풍토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추구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입학사정관제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을 선택해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그중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한다. 전형 자료를 심사‧평가해 지원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대부분 사교육계로 발을 들인다. 대학 입시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업체에서도 인기 영입 대상 중 하나다. 비교적 최근에 퇴직한 입학사정관일수록 앞다퉈 모시기에 나선다.

현행법상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사교육 업체에 취업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체 중 학원 취업만을 제한하고 있어 작은 교습소 취업이나 개인과외는 막지 못한다. 

법안의 허점도 다수 존재한다. 퇴직자만 규제하다 보니 법 적용 대상이 아닌 현직 입학사정관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부에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취업제한 규정만 있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다. 사실상 법이 있어도 소용없는 셈이다. 

한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에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을 하면 ‘먹고살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사교육 업체 일을 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고자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근거해 관련법 신설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의 제한 확대다.

대입 전략 짜는 고액 입시 컨설턴트 역할  
퇴직 후 학원가로…취업제한법 유명무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록을 포함해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를 할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교습정지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한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은 입시 공정성에 대해 공적 의무를 가진 전문직”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취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허용돼 문제없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국회서도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지난달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학원, 교습소 취업과 개인과외를 퇴직 후 3년 동안 금지하고 있다. 

또 사교육 업체에 취직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자문·지원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 전·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계에서 일하는 걸 완전히 막겠다는 의지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계류 중이다.

반면 전‧현직 입학사정관들은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반발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게 이유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도 강조한다. 

현직 입학사정관 A씨는 “많은 입학사정관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근무하고 있다”며 “재취업을 못하게 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학사정관 B씨는 “처우 개선에는 관심도 없는 정치권이 가혹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이 공직자가 아닌데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는 입장이다.

어언 10년

일각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정치권이나 교육부가 관망만 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관련 업계에서는 단순 금지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입학사정관이 이해관계를 활용할 우려 때문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법안 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제한해야 할지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첫 통합형 수능 우려는?

오는 11월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받는다.


올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11월18일 치러져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통합수능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이른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단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당장 마지막 모의고사까지는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막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을 눈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은 새로운 시험 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다.

거기에 더해 재수생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변수가 수험생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학원가에도 특별반을 편성하는 등 학생들이 몰렸다. 이를 두고 한 현직 교사는 “통합형 수능도입으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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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