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자유? 수치감? ‘외설 논란’ 속 시민단체,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대학축제 무대서 공연 도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벌여 축제장을 찾았던 학생 및 팬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0일, 학인연으로부터 화사에 대한 공연음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사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인연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의 퍼포먼스는)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 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마이데일리> 인터뷰서 “화사가 안무의 맥락상 전혀 맞지 않는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연음란죄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거나 성인들이 있는 대학축제라는 부분 때문에 나도 고민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