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1 13:54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하주차장의 경차 구역에 주차했다가 욕설이 적힌 쪽지를 받은 한 누리꾼 차주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30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경차자리에 주차했다가 욕설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게재된 글에는 종이 쇼핑백에 ‘인생 요따구로 살지 마라 XX 씨X 개XX. 그러니 이런 차 타고 다니지 X신’이라는 메모 글과 함께 경차와 테슬라 차량이 담긴 사진 두 장이 첨부됐다. 글 작성자는 “경차 자리에 주차했다가 욕설이 적인 쪽지를 받았다”며 “혹시나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몸집 큰 차들이 주차공간 좁은 거 이해한다. 그래서 평소 최대한 기둥 쪽으로 붙여 대거나 공간 배려해서 주차파는 편”이라며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경차 자리에 꾸역꾸역 차선 밟고 주차돼있길래 그냥 옆자리 정중앙에 주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근하려고 보니 욕설이 적힌 쪽지를 주고 갔다”며 “제 생각엔... 좁은 경차 자리를 선택한 테슬라 차주가 불편함을 자초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정중앙 자리에 정확히 주차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세계적인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1일,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세계일보>는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주회)가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CEO를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내 수사에 착수했다. 소주회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의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릴 경우 튀어나오도록 설계한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 발생 시 전력이 끊기면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 결함임에도 테슬라는 이를 은폐했다. 또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으로 허위광고한 점(표시광고법 위반), 와이파이(Wi-Fi) 및 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도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알리지 않은 점(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 고발장에 적시됐다. ‘히든 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