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기사회생 두목님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기사회생 두목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폭력 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복 두려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간 A씨가 이를 갚지 않자, 그를 소개한 B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왜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권총을 B씨의 머리에 겨눈 뒤 얼굴과 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중요 부위를 지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인 조씨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