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Q]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할 당시 햇빛이 잘 들어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지어지는 대다수 신축 아파트가 고층이라는 점 때문에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면 기존 아파트 주민은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