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를 아우르는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헌재 재판관 지명 주체가 각기 다른 것도 권력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그럼에도 헌재 판결의 방향성은 정부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곤 한다.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서 열린 선고 재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기각 이례적 일치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3가지 모두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167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활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커졌다. 스타가 될지, 빌런이 될지는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조만간 이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부실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겼던 바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첫 탄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데다, 참사 책임을 정부 인사가 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정 최초 장관 심판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 본회의 상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지속된 지 7개월여 만이다. 헌재가 시간을 그리 오래 끌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안이 중대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법조계서 이 장관이 정치·정무를 제외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무리라는 분석도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서조차 무리수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헌재가 이 장관 탄핵을 기각할 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도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례 없는 반대 위원 이 장관의 ‘탄핵 재판’ 키맨 역할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았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탄핵 반대파가 소추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앞선다. 이 장관의 위법행위와 그 중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재판관이 줄어드는 것도 부정적 변수다. 실제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최근 ‘헌재 존중’을 몸소 외친 만큼, 빠져나갈 공간도 마땅찮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에 앞서 사건 쟁점 정리, 증거·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지난 2월 초 국회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달 만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여건 자체가… 이 장관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중 윤용섭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 나서 이긴 이력이 있다. 이날 윤 변호사는 취재진들과 만나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