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플레이’ 극우 내분의 민낯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25 07:29:42
  • 호수 1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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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으니 점점 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극우 셀럽들은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국민의힘을 파고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국민의힘보다 더 강하게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몸집이 커지자 내분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내분은 그 거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디씨인사이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이하 미정갤)에 모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미정갤에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1명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비방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안으로
삿대질

석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전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을 정도로 전 목사와 돈독한 사이였다. 비방의 요지는 “자기 정치만 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방은 석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란 발언을 한 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전 목사의 지지자들은 석 변호사가 창설한 국민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주식회사”라고 비판했다.

한 종편 매체가 이 상황을 보도하자,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보수우파 시민들 결집으로 탄핵 공작이 무산될 기미가 확연해지자 좌파들은 초조한지 우파 진영 내부 균열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저와 전 목사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석 변호사 외 인물들과 내부 갈등 사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최근 전 목사와 갈등을 빚었다.

갈등의 시작은 전 목사가 지난달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진행한 생방송서 전씨를 비난한 것이었다. 당시 전 목사는 “전씨는 노무현을 존경하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며 “역사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전씨는 지난달 13일 ‘뉴스1 TV’와의 인터뷰서 “전 목사가 ‘광화문에 와 달라’고 두 번이나 전화했다”며 “전 목사의 요청엔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제가 광화문 집회에 가는 순간, 반대 세력이 저와 전 목사를 같이 엮을 것이고, 그러면 진영 전체가 약화할 것”이라며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가 전씨를 비난하는 핵심 사유는 그가 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여의도 집회와 석 변호사가 주도하는 국민변호인단서 활동하는 것이었다. 전 목사는 전씨를 비난한 후 “삼일절에 광화문에 나오면 감사드린다”는 말을 덧붙이며 ‘속내’를 드러냈다.

전 목사는 전씨가 불과 몇 달 만에 쌓은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해야 한다”는 ‘대의’ 앞에선 잠시 뭉칠 필요성을 느낀 것인지, 전 목사와 전씨는 물론 여의도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하는 손 목사까지 뭉쳐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서 대규모 집회 참여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엔 서울 종로서 6만여명의 인파가 시위에 참여했고, 여의도 집회에도 5만여명이 참여했다.

손현보 이어 전한길과
갈등하는 전광훈 목사

그런데 전씨는 집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목사를 다시 비난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배승희 TV’에 출연해 “전 목사는 광주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전한길은 그렇지 않다”며 “전 목사는 내가 ‘5·18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니까 전한길을 막 씹어버렸지만, 나는 되받아 씹거나 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보수는 전한길에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가라지는 뭐 하나 잡아서 전한길을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전씨가 인용한 ‘가라지’는 “알곡은 모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고, 가라지는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곧 불 심판에 들어가게 한다”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13장 구절서 인용한 표현이다.

그러자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 ‘홍철기TV’서 전씨의 발언을 반박했다. 전 목사는 “우리나라 역사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건국사를 모르면 헛방”이라며, “얘(전씨)는 공무원 문제 풀이, 4개 중 하나 찍는 것 하던 강사여서 역사를 모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자식이 무슨 정치하려고 하냐? 정신 나갔다”고 평가절하했다.

전 목사가 전씨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 두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긍정 ▲전 목사의 갈등 상대방 두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핵심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긍정이었다. 극우 성향 집회서 자주 거론되는 담론 중 하나는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이다.

그래서 극우 집회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였다. 전 목사의 관점서 보면,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5·18을 긍정하는 우파 논객은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전씨가 주로 참석하는 집회는 손 목사의 여의도 집회였다. 전 목사와 전씨가 화합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았다.

전 목사와 손 목사가 갈등한 계기는 전 목사·전씨의 갈등 사례와는 다르다. 이들은 원래 각별한 사이였다가 지난해 10월 이후 사이가 틀어져 극언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전 목사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서 연행되거나 교단의 제명 시도가 있었을 때, 손 목사는 전 목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했다.

그러다가 손 목사가 지난해 10월27일 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을 때, 전 목사가 참석 요청을 거절하면서 돈독했던 친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갈라지는
유튜버들

전 목사는 집회 개최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손 목사는 광화문에 100만명이 모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집회는 1000번 해봤자 헛방인 집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 교단의 숙원인 차별금지법 반대보다 부정선거론 확산과 윤 대통령 지키기를 우선으로 내세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다.

전 목사는 역으로 손 목사에게 자신의 집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고, 전 목사와 손 목사는 서로의 집회에 참석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전 목사는 합의를 깬 후 독자적인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손 목사 주최 집회를 일컬어 “사탄의 집회” “성령이 떠난 집회”라며 맹비난했다.

이후 손 목사는 전 목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들의 관계는 파탄 났다. 각각 광화문과 여의도서 따로 집회가 진행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서로에 대한 극언도 넘쳐났다. 전 목사는 이 과정서 진짜 속내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손 목사 뒤엔 박한길 애터미 회장이 자금줄 역할을 한다”며 “박 회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다단계 장사를 해서 돈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이 지난해 10월 예배에도 100억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며 “한국교회 전체를 다단계 아래에 줄을 세우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애국심 때문에 기부한 거라면,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손 목사를 비판했다.

전씨는 이런 상황서 혜성처럼 등장해 손 목사의 강력한 우군이 됐다. 전 목사를 두둔하는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지난 1월26일 유튜브 방송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손 목사가 전씨를 영입하는 등 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집회서 영리사업을 한다”는 의혹을 이전부터 받고 있었다. 전 목사의 집회에선 노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영리사업 관련 서명을 받는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이 서명에 1000만명이 동참하면 탄핵이 무산된다”면서 ▲1000만 조직을 위한 자유마을 ▲퍼스트모바일 ▲<자유일보> ▲선교카드 ▲광화문온 ▲너알아TV ▲<FNL뉴스>에 한꺼번에 가입하는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과 속
다르다

이 중 퍼스트모바일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알뜰폰 통신업체로써, 전 목사 스스로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채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인데, 통신사를 옮기면 요금을 절반만 내게 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알아TV’에선 신도들에게 통신사 이동을 요구하면서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서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유일보>는 전 목사의 딸이 발행인으로 등록됐다. 광화문온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홍보 동영상엔 ‘전광훈 목사 강추 상품’이란 문구가 언급된다.

물론, 이 같은 영리사업은 전 목사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16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통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10곳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이들이 슈퍼챗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6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곳은 두 달 동안 월 1억원이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7개 채널 모두 슈퍼챗 수입과 함께 별도의 계좌로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며 “특히 5개 채널은 개인 명의의 계좌서 별도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국세청의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이른 시일 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사이의 내부 분열이 외부에 노출될 때도 있다. 지난 1월27일엔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활동 중지를 선언했다. 신 대표와 배 대표에 대해선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막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거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회의 성격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표는 활동 중지 선언을 하면서 “집회에 2030세대가 나오면, 기존 광화문의 6070 평화 집회와는 다른 성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틀딱(노인 비하 표현) 프레임을 깨기 위해 예쁘고 잘생긴 2030세대 친구들만 집회 연단에 올렸다”며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인원들이고, 댄스팀도 우파 집회에 서기 힘들어 해서 섭외할 때 돈을 두 배씩 줬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국민의힘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지적되던 문제였다.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미래통합당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의 진원지도 극우 유튜버들이었다.

탄핵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자금줄 문제로 상호 비난

미래통합당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조성은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서 “미래통합당은 언론 대신 보수 유튜브 채널을 정론지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민의나 대중의 반응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극우 유튜버들과 모조리 결별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내에 퍼진 이유에 대해 “총선 패배 이후 황교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책임론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나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 의원이 대표직서 물러나자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극우 유튜버 중 1명의 가족이 대통령실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됐을 정도로 극우 유튜버는 국민의힘과 정권 내부서 영향력을 키웠다. 전 목사가 장외집회 외에 몰두하는 영역도 유튜브 활동이었다.

이젠 “탄핵 심판 선고 승복 여부는 국민의힘이 아닌 전 목사와 전씨의 승복 선언으로 좌우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전씨와 전 목사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며 “권 원내대표의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전 목사·전씨가 승복 선언을 해야 강성 보수층도 따른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지난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찬성 뜻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전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버는 구조적으로 한 몸이나 다름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몰락 과정에선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친일 성향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움직임이 다수 포착됐다.

중도층의 민심을 잃어 제22대 총선서 크게 패배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그들의 세상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평소 주장이 가득 담긴 담화문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장 소장의 지적대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극우 성향 논객과 유튜버의 영향력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우 집단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평소 목말라 하는 자금·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 중도층 민심은 여론조사 지표와 선거 결과 외엔 확인하기 어렵고, 정치인이 직접 피부로 느낄 만한 물적 기반을 제공하지 않는다. 결국 극우 집단이 제공하는 단기적인 이익이 주는 유혹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극우 집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전 목사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난 1월10일 탄핵 반대 집회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5선 중진 윤 의원은 고개를 빳빳이 세운 전 목사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대선주자
눈치 보기

그러자 전 목사가 윤 의원에게 건넨 덕담은 “윤상현이 최고래요.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살아나면 외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하라”면서 윤 대통령 복귀 이후 내각 인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윤 의원은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훈 목사님”이라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이 상황은 현실을 넘어선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 국민 집단 예지몽이었을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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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