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플레이’ 극우 내분의 민낯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25 07:29:42
  • 호수 1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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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으니 점점 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극우 셀럽들은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국민의힘을 파고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국민의힘보다 더 강하게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몸집이 커지자 내분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내분은 그 거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디씨인사이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이하 미정갤)에 모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미정갤에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1명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비방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안으로
삿대질

석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전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을 정도로 전 목사와 돈독한 사이였다. 비방의 요지는 “자기 정치만 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방은 석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란 발언을 한 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전 목사의 지지자들은 석 변호사가 창설한 국민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주식회사”라고 비판했다.

한 종편 매체가 이 상황을 보도하자,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보수우파 시민들 결집으로 탄핵 공작이 무산될 기미가 확연해지자 좌파들은 초조한지 우파 진영 내부 균열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저와 전 목사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석 변호사 외 인물들과 내부 갈등 사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최근 전 목사와 갈등을 빚었다.

갈등의 시작은 전 목사가 지난달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진행한 생방송서 전씨를 비난한 것이었다. 당시 전 목사는 “전씨는 노무현을 존경하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며 “역사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전씨는 지난달 13일 ‘뉴스1 TV’와의 인터뷰서 “전 목사가 ‘광화문에 와 달라’고 두 번이나 전화했다”며 “전 목사의 요청엔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제가 광화문 집회에 가는 순간, 반대 세력이 저와 전 목사를 같이 엮을 것이고, 그러면 진영 전체가 약화할 것”이라며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가 전씨를 비난하는 핵심 사유는 그가 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여의도 집회와 석 변호사가 주도하는 국민변호인단서 활동하는 것이었다. 전 목사는 전씨를 비난한 후 “삼일절에 광화문에 나오면 감사드린다”는 말을 덧붙이며 ‘속내’를 드러냈다.

전 목사는 전씨가 불과 몇 달 만에 쌓은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해야 한다”는 ‘대의’ 앞에선 잠시 뭉칠 필요성을 느낀 것인지, 전 목사와 전씨는 물론 여의도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하는 손 목사까지 뭉쳐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서 대규모 집회 참여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엔 서울 종로서 6만여명의 인파가 시위에 참여했고, 여의도 집회에도 5만여명이 참여했다.


손현보 이어 전한길과
갈등하는 전광훈 목사

그런데 전씨는 집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목사를 다시 비난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배승희 TV’에 출연해 “전 목사는 광주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전한길은 그렇지 않다”며 “전 목사는 내가 ‘5·18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니까 전한길을 막 씹어버렸지만, 나는 되받아 씹거나 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보수는 전한길에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가라지는 뭐 하나 잡아서 전한길을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전씨가 인용한 ‘가라지’는 “알곡은 모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고, 가라지는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곧 불 심판에 들어가게 한다”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13장 구절서 인용한 표현이다.

그러자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 ‘홍철기TV’서 전씨의 발언을 반박했다. 전 목사는 “우리나라 역사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건국사를 모르면 헛방”이라며, “얘(전씨)는 공무원 문제 풀이, 4개 중 하나 찍는 것 하던 강사여서 역사를 모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자식이 무슨 정치하려고 하냐? 정신 나갔다”고 평가절하했다.

전 목사가 전씨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 두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긍정 ▲전 목사의 갈등 상대방 두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핵심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긍정이었다. 극우 성향 집회서 자주 거론되는 담론 중 하나는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이다.

그래서 극우 집회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였다. 전 목사의 관점서 보면,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5·18을 긍정하는 우파 논객은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전씨가 주로 참석하는 집회는 손 목사의 여의도 집회였다. 전 목사와 전씨가 화합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았다.

전 목사와 손 목사가 갈등한 계기는 전 목사·전씨의 갈등 사례와는 다르다. 이들은 원래 각별한 사이였다가 지난해 10월 이후 사이가 틀어져 극언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전 목사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서 연행되거나 교단의 제명 시도가 있었을 때, 손 목사는 전 목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했다.

그러다가 손 목사가 지난해 10월27일 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을 때, 전 목사가 참석 요청을 거절하면서 돈독했던 친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갈라지는
유튜버들

전 목사는 집회 개최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손 목사는 광화문에 100만명이 모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집회는 1000번 해봤자 헛방인 집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 교단의 숙원인 차별금지법 반대보다 부정선거론 확산과 윤 대통령 지키기를 우선으로 내세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다.

전 목사는 역으로 손 목사에게 자신의 집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고, 전 목사와 손 목사는 서로의 집회에 참석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전 목사는 합의를 깬 후 독자적인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손 목사 주최 집회를 일컬어 “사탄의 집회” “성령이 떠난 집회”라며 맹비난했다.


이후 손 목사는 전 목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들의 관계는 파탄 났다. 각각 광화문과 여의도서 따로 집회가 진행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서로에 대한 극언도 넘쳐났다. 전 목사는 이 과정서 진짜 속내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손 목사 뒤엔 박한길 애터미 회장이 자금줄 역할을 한다”며 “박 회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다단계 장사를 해서 돈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이 지난해 10월 예배에도 100억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며 “한국교회 전체를 다단계 아래에 줄을 세우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애국심 때문에 기부한 거라면,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손 목사를 비판했다.

전씨는 이런 상황서 혜성처럼 등장해 손 목사의 강력한 우군이 됐다. 전 목사를 두둔하는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지난 1월26일 유튜브 방송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손 목사가 전씨를 영입하는 등 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집회서 영리사업을 한다”는 의혹을 이전부터 받고 있었다. 전 목사의 집회에선 노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영리사업 관련 서명을 받는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이 서명에 1000만명이 동참하면 탄핵이 무산된다”면서 ▲1000만 조직을 위한 자유마을 ▲퍼스트모바일 ▲<자유일보> ▲선교카드 ▲광화문온 ▲너알아TV ▲<FNL뉴스>에 한꺼번에 가입하는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과 속
다르다

이 중 퍼스트모바일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알뜰폰 통신업체로써, 전 목사 스스로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채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인데, 통신사를 옮기면 요금을 절반만 내게 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알아TV’에선 신도들에게 통신사 이동을 요구하면서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서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유일보>는 전 목사의 딸이 발행인으로 등록됐다. 광화문온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홍보 동영상엔 ‘전광훈 목사 강추 상품’이란 문구가 언급된다.

물론, 이 같은 영리사업은 전 목사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16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통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10곳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이들이 슈퍼챗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6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곳은 두 달 동안 월 1억원이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7개 채널 모두 슈퍼챗 수입과 함께 별도의 계좌로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며 “특히 5개 채널은 개인 명의의 계좌서 별도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국세청의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이른 시일 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사이의 내부 분열이 외부에 노출될 때도 있다. 지난 1월27일엔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활동 중지를 선언했다. 신 대표와 배 대표에 대해선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막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거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회의 성격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표는 활동 중지 선언을 하면서 “집회에 2030세대가 나오면, 기존 광화문의 6070 평화 집회와는 다른 성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틀딱(노인 비하 표현) 프레임을 깨기 위해 예쁘고 잘생긴 2030세대 친구들만 집회 연단에 올렸다”며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인원들이고, 댄스팀도 우파 집회에 서기 힘들어 해서 섭외할 때 돈을 두 배씩 줬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국민의힘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지적되던 문제였다.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미래통합당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의 진원지도 극우 유튜버들이었다.

탄핵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자금줄 문제로 상호 비난

미래통합당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조성은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서 “미래통합당은 언론 대신 보수 유튜브 채널을 정론지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민의나 대중의 반응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극우 유튜버들과 모조리 결별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내에 퍼진 이유에 대해 “총선 패배 이후 황교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책임론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나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 의원이 대표직서 물러나자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극우 유튜버 중 1명의 가족이 대통령실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됐을 정도로 극우 유튜버는 국민의힘과 정권 내부서 영향력을 키웠다. 전 목사가 장외집회 외에 몰두하는 영역도 유튜브 활동이었다.

이젠 “탄핵 심판 선고 승복 여부는 국민의힘이 아닌 전 목사와 전씨의 승복 선언으로 좌우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전씨와 전 목사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며 “권 원내대표의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전 목사·전씨가 승복 선언을 해야 강성 보수층도 따른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지난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찬성 뜻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전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버는 구조적으로 한 몸이나 다름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몰락 과정에선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친일 성향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움직임이 다수 포착됐다.

중도층의 민심을 잃어 제22대 총선서 크게 패배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그들의 세상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평소 주장이 가득 담긴 담화문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장 소장의 지적대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극우 성향 논객과 유튜버의 영향력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우 집단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평소 목말라 하는 자금·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 중도층 민심은 여론조사 지표와 선거 결과 외엔 확인하기 어렵고, 정치인이 직접 피부로 느낄 만한 물적 기반을 제공하지 않는다. 결국 극우 집단이 제공하는 단기적인 이익이 주는 유혹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극우 집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전 목사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난 1월10일 탄핵 반대 집회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5선 중진 윤 의원은 고개를 빳빳이 세운 전 목사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대선주자
눈치 보기

그러자 전 목사가 윤 의원에게 건넨 덕담은 “윤상현이 최고래요.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살아나면 외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하라”면서 윤 대통령 복귀 이후 내각 인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윤 의원은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훈 목사님”이라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이 상황은 현실을 넘어선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 국민 집단 예지몽이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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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