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혁 “탄핵 기각 시 발의 국회의원 사퇴 규정 있어야”

야6당 공동발의했는데…실현 가능성 제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독된 사랑’ ‘러브’ 등의 히트곡으로 ‘록 발라드의 황제’ 칭호를 받았던 가수 조장혁(56)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장혁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발의한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하는 규정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장혁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 결과가 인용이 아닌 기각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4일, 헌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6당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사흘 뒤인 7일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서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석 200명 이상)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재발의해 같은 달 1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재로 이송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및 법률 대리인과 소추인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을 출석시켜 심리를 진행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가에선 조장혁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 발의한 것도 아닌 데다가 자칫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했던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한데, 당장 대통령 임기제를 두고서도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서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앞서 조장혁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했던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지난 8일에도 ‘권선징악’이라고 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지귀연 판사)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가)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의 이 같은 입장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측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한 죄를 묻겠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심 총장 탄핵 카드는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한번 미끄러졌던 상황서 다시 똑같은 카드를 들이밀기는 쉽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게다가 헌재가 야5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서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던 만큼 자칫 심 총장 탄핵 카드가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 과정서 공수처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오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야당과 여당 간의 줄다리기는 이번 주 내로 결판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기 때문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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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