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엄중한 시국인데…안철수 왜 MB 찾아갔나?

오세훈·홍준표 등 여권 잠룡 의식?
대권 광폭 행보…친이계 등 세 규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전격 예방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이날 안 의원의 예방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라도 빨리 결론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했는데, 한 총리도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라도 와서 있어야 대응을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이 화합해야 한다. 위기 때에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 의원도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현 국민의힘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통과의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국민 통합만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 앞에서 시위한다고 결과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국회로 돌아와 심각한 민생, 외교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헌재 앞 시위 중인 자당 내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헌재 판결이 나오고 정상적인 저부 형태를 갖추면 리스트서 빠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안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배경엔 대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인용될 경우,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이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단일화해 윤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직에 올랐으나 내각 인선 조언 문제 등으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사사건건 부딪치다가 결국 물러났다. 당시 안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수위 측 인사가 내각 인사에 포함되지 않자 불만을 표출했다. 이 과정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돌연 인수위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안 의원에게 있어 이번 21대 대선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던 그는 결국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중도 사퇴를 택했다.

2017년 19대에선 완주에 성공하긴 했지만 문재인(41.08%), 홍준표(24.03%)에 밀려 3위(21.4%)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 네 번째 도전에 나서는 그에겐 국민의힘 내 친이(친 이명박)계의 지원사격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친이계의 환심(?)을 살 수 있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선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수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안 의원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당장 당내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까닭이다.

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 방문(지난 17일) ▲SBS 인터뷰(지난 14일) ▲국회무궁화포럼 토론회(국회, 지난 11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토론회(국회, 지난 6일) 등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제 정세 및 국내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엔 ‘동맹에도 협력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 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 지원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돼있다”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SCL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5일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느냐’는 글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젠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서울시·종로구가 협의해 두 차례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탄핵 폭주족 이재명의 예견된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감사원장(최재해)와 중앙지검장(이창수) 등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된 것은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근 명태균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홍 시장은 SNS 정치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데 민주당서 공개한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그런 사깃꾼은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며 “내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뜸들이다가 겨우 찾아낸 게 그거냐? 계속 공개해 봐라”고 반박했다.

전날엔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민주당 대표) 띄우기 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과 2~3% 응답률을 보이는 팬덤 계층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데 벌써 일부 ARS 업체가 이재명 띄우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하는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야 하는 그런 말을 할까요?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 중 상 코메디”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같은 달 9일엔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정기관의 장이란 자들이 특정인의 끄나풀이 되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뭉개고 있느냐?”며 “후안무치한 짓 그만하고 내려오너라.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정기관이 이토록 타락했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번 달 내로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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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