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엄중한 시국인데…안철수 왜 MB 찾아갔나?

오세훈·홍준표 등 여권 잠룡 의식?
대권 광폭 행보…친이계 등 세 규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전격 예방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이날 안 의원의 예방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라도 빨리 결론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했는데, 한 총리도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라도 와서 있어야 대응을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이 화합해야 한다. 위기 때에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 의원도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현 국민의힘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통과의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국민 통합만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 앞에서 시위한다고 결과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국회로 돌아와 심각한 민생, 외교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헌재 앞 시위 중인 자당 내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헌재 판결이 나오고 정상적인 저부 형태를 갖추면 리스트서 빠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안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배경엔 대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인용될 경우,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이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단일화해 윤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직에 올랐으나 내각 인선 조언 문제 등으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사사건건 부딪치다가 결국 물러났다. 당시 안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수위 측 인사가 내각 인사에 포함되지 않자 불만을 표출했다. 이 과정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돌연 인수위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안 의원에게 있어 이번 21대 대선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던 그는 결국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중도 사퇴를 택했다.

2017년 19대에선 완주에 성공하긴 했지만 문재인(41.08%), 홍준표(24.03%)에 밀려 3위(21.4%)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 네 번째 도전에 나서는 그에겐 국민의힘 내 친이(친 이명박)계의 지원사격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친이계의 환심(?)을 살 수 있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선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수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안 의원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당장 당내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까닭이다.

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 방문(지난 17일) ▲SBS 인터뷰(지난 14일) ▲국회무궁화포럼 토론회(국회, 지난 11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토론회(국회, 지난 6일) 등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제 정세 및 국내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엔 ‘동맹에도 협력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 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 지원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돼있다”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SCL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5일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느냐’는 글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젠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서울시·종로구가 협의해 두 차례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탄핵 폭주족 이재명의 예견된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감사원장(최재해)와 중앙지검장(이창수) 등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된 것은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근 명태균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홍 시장은 SNS 정치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데 민주당서 공개한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그런 사깃꾼은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며 “내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뜸들이다가 겨우 찾아낸 게 그거냐? 계속 공개해 봐라”고 반박했다.

전날엔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민주당 대표) 띄우기 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과 2~3% 응답률을 보이는 팬덤 계층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데 벌써 일부 ARS 업체가 이재명 띄우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하는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야 하는 그런 말을 할까요?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 중 상 코메디”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같은 달 9일엔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정기관의 장이란 자들이 특정인의 끄나풀이 되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뭉개고 있느냐?”며 “후안무치한 짓 그만하고 내려오너라.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정기관이 이토록 타락했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번 달 내로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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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