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기관의 공백 사태가 98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성급했나?
우선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게 주요 사유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절차상 김 여사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범 수사 과정서 드러난 중대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표적 감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사기밀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 유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위법 감사 등이 언급됐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이 지나서야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공사 과정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별다른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탄핵안은 4일 본회의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그 전날인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5일이 돼서야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과 맞물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빠르게 돌아갔다. 최 감사원장의 경우 지난달 12일, 검사 3인은 지난달 24일 변론이 종결돼 탄핵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다.
윤 “공직자 탄핵은 헌정질서 붕괴”
야 “헌법 수호 위한 탄핵” 맞불
지난 1월23일 선고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선고 결과가 재점화됐다. 당시 탄핵 심판서 기각과 인용 의견이 각각 4대 4로 갈렸는데,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재판에서 의견이 얼마나 갈릴지가 관건이었다.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서 재판관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탄핵 사유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감사원장은 기각 결정 직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기 때문에 해당 탄핵소추의 목적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 역시 본인6의 최종 의견 진술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 탄핵은 사람 단 한 명”
한발 앞서 윤 탄핵 선고 영향 차단
탄핵이 줄지어 기각되자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탄핵 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헌재는 최 원장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한다. 또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적시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 역시 “22대 국회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한 공직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명”이라며 “계엄 이후 내란 가담 의심자를 탄핵하고, 김건희를 봐준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도 계엄 이후 이뤄졌다. 줄 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의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헌재의 결정이 일치한다고 해석된다면, 이는 탄핵을 방어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 긋기
야권에서는 단박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사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검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선상에 둘 수 없다는 게 주요 이유다. 아울러 야당의 잇따른 탄핵안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별개의 사건이고 사건 번호도 다르다. 당사자도 다르므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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