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선 타는 이복현 금감원장, 왜?

이판사판 공사판, 어차피 나갈 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명직 인사의 명운은 임명권자에게 달려 있다. 임명된 순간 허리에 줄이 묶이는 형국이라 임명권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함께 추락하게 된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서면서 이른바 ‘사단’ ‘최측근’으로 불렸던 이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힘은 인사권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수는 수천명에 이른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부터는 주요 요직을 둘러싼 ‘논공행상’이 시작된다. 이 시기 대통령의 각종 ‘인연’이 수면 위로 급부상한다.

충정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향은 ‘검찰’로 귀결된다는 말이 많았다. 정치 경험이 아예 없이 첫 선출직 선거에 덜컥 당선되면서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검찰뿐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정부서 검찰 출신 인사는 약진을 거듭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윤정부에 입성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한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이었다.

현재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서도 검찰 출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리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야권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정부는 ‘검찰 공화국’으로 불렸다.

문제는 ‘윤석열 사단’에 생긴 균열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운명은 임기 4~5년 차에 결정된다. 이 시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대권을 잡기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거리 두기에 나서고 높으면 편승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꾸준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난파선서 탈출하나?
윤 사단 행보 관심

특히 지난 총선서 야권에 과반 의석을 내주면서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에 이르렀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섰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윤정부는 이미 ‘끝’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윤석열호’에 타고 있던 인사의 행보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윤 대통령과 철천지원수가 된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을 함께 수사한 인연으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린다.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이 원장 이전에 없었다. 임명 당시 ‘또 검찰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고 있다”며 이 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원장은 윤정부 출범 이후 첫 금감원장으로 발탁돼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원장의 언행이다. 이 원장은 탄핵소추안 표결로 한창 정치권이 시끄러울 무렵 관련 발언을 내놨고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맞서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12일 “경제엔 대통령 탄핵이 더 낫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부결된 시점이었다.

당시 그는 “지금은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탄핵이 더 낫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경제·금융 분야서 외생 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정치적으로 지지,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경제 상황만 두고 말했다는 설명이다. 이틀 뒤인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이 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반대 의사를 밝혀 국민의힘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론 처리를 약속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출신 첫 원장
3년 임기 채울 듯

이 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표현도 사용했다. 지난 13일 이 원장은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후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다.

이 원장은 지난 18일 법안이 통과된 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위험한 도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자본시장 발전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도 있다”며 “야당 측에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로 가는데 안전벨트를 맨다든가 승객들에게 경고한다든가 등의 준비를 하지 않고 너무 빨리 액셀을 밟은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도로로 한참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더 위험하다”며 “그럴 바에야 지금이라도 안전벨트도 매고 승객들한테 주의를 당부한 다음에 빨리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됐으니 잘 다듬어서 시행하자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 원장의 ‘거부권 반대’에 국민의힘은 날카롭게 반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법안 통과 전 한 발언에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심해지자 역공을 취했다. “지금까지 온 마당에 부작용 완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면서 이 원장은 묘한 상황에 놓였다.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이다.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줄타기냐

이 원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서 금감원의 삼부토건 조사와 관련해 김 여사와 원 전 장관이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 전 장관이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데려간 것을 언급하면서 그를 조사했는지 물었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의 불법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원 전 장관은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가 6월 초까지인데 제가 있을 때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사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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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