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선 타는 이복현 금감원장, 왜?

이판사판 공사판, 어차피 나갈 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명직 인사의 명운은 임명권자에게 달려 있다. 임명된 순간 허리에 줄이 묶이는 형국이라 임명권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함께 추락하게 된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서면서 이른바 ‘사단’ ‘최측근’으로 불렸던 이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힘은 인사권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수는 수천명에 이른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부터는 주요 요직을 둘러싼 ‘논공행상’이 시작된다. 이 시기 대통령의 각종 ‘인연’이 수면 위로 급부상한다.

충정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향은 ‘검찰’로 귀결된다는 말이 많았다. 정치 경험이 아예 없이 첫 선출직 선거에 덜컥 당선되면서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검찰뿐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정부서 검찰 출신 인사는 약진을 거듭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윤정부에 입성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한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이었다.

현재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서도 검찰 출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리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야권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정부는 ‘검찰 공화국’으로 불렸다.

문제는 ‘윤석열 사단’에 생긴 균열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운명은 임기 4~5년 차에 결정된다. 이 시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대권을 잡기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거리 두기에 나서고 높으면 편승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꾸준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난파선서 탈출하나?
윤 사단 행보 관심

특히 지난 총선서 야권에 과반 의석을 내주면서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에 이르렀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섰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윤정부는 이미 ‘끝’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윤석열호’에 타고 있던 인사의 행보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윤 대통령과 철천지원수가 된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을 함께 수사한 인연으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린다.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이 원장 이전에 없었다. 임명 당시 ‘또 검찰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고 있다”며 이 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원장은 윤정부 출범 이후 첫 금감원장으로 발탁돼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원장의 언행이다. 이 원장은 탄핵소추안 표결로 한창 정치권이 시끄러울 무렵 관련 발언을 내놨고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맞서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12일 “경제엔 대통령 탄핵이 더 낫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부결된 시점이었다.

당시 그는 “지금은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탄핵이 더 낫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경제·금융 분야서 외생 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정치적으로 지지,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경제 상황만 두고 말했다는 설명이다. 이틀 뒤인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이 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반대 의사를 밝혀 국민의힘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론 처리를 약속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출신 첫 원장
3년 임기 채울 듯

이 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표현도 사용했다. 지난 13일 이 원장은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후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다.

이 원장은 지난 18일 법안이 통과된 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위험한 도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자본시장 발전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도 있다”며 “야당 측에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로 가는데 안전벨트를 맨다든가 승객들에게 경고한다든가 등의 준비를 하지 않고 너무 빨리 액셀을 밟은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도로로 한참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더 위험하다”며 “그럴 바에야 지금이라도 안전벨트도 매고 승객들한테 주의를 당부한 다음에 빨리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됐으니 잘 다듬어서 시행하자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 원장의 ‘거부권 반대’에 국민의힘은 날카롭게 반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법안 통과 전 한 발언에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심해지자 역공을 취했다. “지금까지 온 마당에 부작용 완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면서 이 원장은 묘한 상황에 놓였다.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이다.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줄타기냐

이 원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서 금감원의 삼부토건 조사와 관련해 김 여사와 원 전 장관이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 전 장관이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데려간 것을 언급하면서 그를 조사했는지 물었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의 불법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원 전 장관은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가 6월 초까지인데 제가 있을 때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사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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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