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지난 한 달여간 재판관들은 주말과 주요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셈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절차적 위헌성 ▲포고령 1호 위헌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헌재는 선고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반대하거나, 각각 4명의 재판관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면 탄핵 심판은 기각으로 결론이 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3일이 60일째 되는 날이므로 그 전에 대선을 진행해야 하며, 대략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재가 어떤 순서로 선고를 진행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방식으로 선고문을 낭독하느냐에 따라, 초반부터 판결의 윤곽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의 경우 먼저 판결 이유를 간략히 설명한 다음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선 법정 의견과 상반된 소수 의견이 있음을 언급한 뒤 곧바로 주문부터 낭독하고, 이후에 판결 이유를 소개하는 절차를 따른다.
따라서 문 대행이 선고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면, 이는 재판관 전원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신호일 수 있다. 다만, 이런 선고 진행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닌 탓에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과거 노무현·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모두 선고 이유를 먼저 밝히고,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소수 의견 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전원일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알 수 없었다.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헌재 심판규칙 6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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