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수난사

‘일장춘몽’ 좋다 말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권력의 무게추가 빠른 속도로 차기 정부에 기울고 있다. 정부부처 역시 권력의 이동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순장조’로 분류되는 장관이 고립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최대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입법으로 발맞췄다. 

하나같이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진보 진영의 오랜 바람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됐다. 그 결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이 분산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실제 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타 정부부처 장관과 비교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 라인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숱한 논란에 휘말렸다.

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첫 지명부터 삐걱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11일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여기에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안 후보자는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문정부 공직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후임으로 지명된 박상기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여 동안 재임하면서 별다른 잡음 없이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밀려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뚜렷해진 건 조국 전 장관 때부터다. 조 전 장관은 문정부에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깜짝 발탁됐다. 이후 2019년 8월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을 검찰개혁 추진의 적임자로 판단한 것. 

첫 지명에서 조짐 보여
존재감 없던 초대 장관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사모펀드, 딸 입시 특혜 등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 당선인과 문정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순간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한 번 불붙은 논란은 더 크게 타올랐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임명 36일 만에 낙마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6번째로 단명한 경우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된 데 이어 최근에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는 등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추미애 전 장관은 윤 당선인과 ‘전쟁’을 벌였다. 2020년은 ‘추윤 대전’의 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상 초유의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다. 

먼저 손을 든 것은 추 전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2월16일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된 지 하루 만이었다. 일부 언론에서 추 전 장관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윤 당선인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

아이러니한 점은 추 전 장관과 대립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체급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윤 당선인은 추윤 대전 동안 대선후보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다. 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 시기 지지율을 발판 삼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법무부 장관 수난사는 현직 박범계 장관에게도 적용되는 모양새다. 특히 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박 장관은 권력 이동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과의 관계도 껄끄럽다. 박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당선인과 각기 다른 상황에서 수차례 조우했다. 

윤 체급 키운 조국-추미애
법무부도 등 돌린 박범계

2013년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시기, 박 장관은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며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박 장관이 여당 법사위원으로 만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선택적 정의” “똑바로 앉으라”(박 장관)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윤 당선인) 등 날선 말을 주고받았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참여 입장을 보이는 등 박 장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지금까지 총 4번 발동됐다. 

윤 당선인은 이 중 3번이 현 정부(추 전 장관 2회, 박 장관 1회)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수사지휘권이 악용됐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공감한다”며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사상 5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으나 검찰 내부 반발로 철회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두고 박 장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는 것.

직권남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검찰 안팎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끝이 영∼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시도가 차기 정부의 검찰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부원장이 차기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사건 종결을 미루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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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