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으로 본 '검수완박' 두 가지 시선

문제는 경찰 수사능력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문재인정부 임기가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과 찬성하는 움직임 모두 거세게 붙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다. 지난해와 올해 일어난 두 가지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살펴본다.

‘검수완박’의 원래 명칭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171명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률안은 ‘검찰청법’의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서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끝없는 대립
이러다 말까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수사로 한정’이라고 게재됐다.

검수완박이 논의된 시점은 지난해 1월부터다. 당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반드시 전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목표를 세웠다.

이런 강한 움직임에도 검수완박은 바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검수완박은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으로 흘러갔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발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중대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본인이 직접 수사한 ▲대선자금 사건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국정 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수완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여권 인사들의 갈등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검사의 조언·협의·상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은 수사 전문가로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내에 처리하는 것은 너무 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검수완박의 방향은 여전히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0.6% 성역’
“강자 못 건들면 서민권익 침해” 반발

평검사 200여명은 “검수완박이 실행되면 민생범죄나 대형 경제 범죄에서 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은 입권법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반 논란을 떠나 검수완박의 가장 핵심은 경찰 수사에 관한 전문 역량이다. 사건이 단순 폭행·절도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형법과 민법 등 각종 법률이 얽혀있어 변호사마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많다. 또 수사관 1명당 담당 사건이 50~200건에 달해 검수완박이 진행될 시 경찰 수사 조직이 붕괴할 거란 의견도 있다. 경찰의 수사력 부족이 드러난 대표적 사건으로는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해 4월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고 손정민씨는 서울시 반포한강공원에서 밤새 친구 A씨와 술을 마셨다.

손씨와 친구 A는 이미 1차 술자리를 가져 술에 취한 상태였다. 친구 A씨는 귀가 중 2차로 술을 마시고 싶어서 밤 10시경 손씨를 불러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술을 마셨다.

이날을 기점으로 손씨는 5일간 실종됐고, 지난해 4월30일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에 의해 발견됐다. 장소는 반포한강공원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약 20m 떨어진 수면이었다.

친구 A씨는 손씨와 헤어진 뒤 오전 4시30분쯤 홀로 귀가했다. A씨는 당시 깨고 난 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시신 검안에 관해서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머리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로 상처가 2개 나 있었다. 날카로운 것으로 베인 것처럼 굵고 깊었다”고 밝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은 달랐다.

손씨의 사인은 익사였고,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사망 시각은 마지막 음주 후 2~3시간 이내로 추정했다.

구멍이 여기자기
의대생 사망사건

국과수에 의해 손씨의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지만, 손현씨는 여전히 손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가 지적하는 의문은 여러 가지다.

손현씨는 “경찰의 결정문에서 피의 사실이 적혀 있는 불송치 이유는 반쪽도 안 됐다. 거기에는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모든 수사 자료들을 종합했는데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게 전부”라며 “경찰이 A씨를 조사한 것은 지난해 5월 초에 끝났고, 지난해 6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새로운 각도의 CCTV를 경찰이 갖고 있는데, 이를 보여주지 않아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의 시신에 신발이 없는 것도 의문을 표했다. A씨는 손씨의 신발이 더러워져서 버렸다고 한다. 손씨가 굴러떨어져서 끌어올리는 과정 중 신발이 더러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발이 아무리 더러워도 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 손씨의 친구 A씨는 한강에서 집으로 귀가했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대신 손씨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만약 휴대전화를 착각한 것이라면 손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손씨의 시신 소지품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다.

A씨의 휴대전화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 한강공원 반포 안내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주워 제출했다”고 서초경찰서에 전달했다.

손현씨는 “아들의 휴대전화는 ‘갤럭시 S20+’이고 A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8 스페이스그레이’다. 갤럭시보다 아이폰은 23.5㎜ 작고, 무게는 38g 덜 나간다”며 “A씨는 본인의 휴대전화 대신 아들의 갤럭시 S20+를 가지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가방을 들지 않은 채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귀가한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수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손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곧(아들이 사망한 지) 1년이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를 두고 경찰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내가 별도로 준비했던 자료로 경찰이 하나도 밝히지 못한 의혹들과 ▲미흡한 초동수사 ▲임의제출로 놓친 증거들 ▲CCTV 제공 비협조 ▲현장검증 미실시 등 무성의함이 밝혀졌다”고 썼다.

그는 “여러분들의 탄원서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마약 밀수입
글로벌 수사

최근 경찰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한 사건이 있다. 지난 1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국가정보원과와 함께 힘을 모아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했다.

피의자 B씨(35세‧여)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 후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지서 국내의 공범과 함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지속 밀반입했다.

2018년 12월 인터폴국제공조과(당시 외사수사과)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중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A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태국·캄보디아 경찰 등과도 공조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 태국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던 별건 마약 피의자의 은신처가 B씨의 명의로 임차된 게 드러나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에 B씨 검거를 요청하면서 국정원 첩보를 함께 제공했고, 태국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해 7월 그의 은신처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의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태국 법원에 낸 B씨의 보석 신청(보석금 약 2억원·추산)이 받아들여져서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국정원은 보석으로 석방 중인 B씨가 국내로 마약을 지속적으로 밀반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를 통보받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석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B씨에게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했다.

피해자에게 CCTV 안 주는 이유?
해외 공조로 마약 공급책 검거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태국 사법당국에 통보해 B씨의 재구금을 요청했고, 태국 법원은 B씨에게 재판 출석을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출석에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마약 밀수입을 위해 캄보디아에도 체류했던 이력을 고려했고, 태국·캄보디아 경찰과 양국 경찰 주재관 및 국정원과 함께 공조해 다시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B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보했다. 캄보디아 내부 실정을 잘 아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 총괄 부서로서 국내에서는 국정원과 경기북부청 강력범죄수사대, 국외에서는 캄보디아 경찰과 경찰 주재관으로 구성된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B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양국 경찰과 여러 부서의 노력 끝에 B씨가 캄보디아에서 사용 중인 그의 휴대전화,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보했고, 즉시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지난 1월30일 캄보디아 내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B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B씨의 과거 도피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지난 1일 B씨를 국내 송환했다.

그렇다면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연방수사국(FBI)나 경찰이 주로 수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중대 범죄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사가 수사한다. 

미국 법무부 연방검사 매뉴얼에 따르면 연방검사는 연방 검찰총장 아래 관할구역 내에서 연방형사법상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연방검사는 연방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연방수사기관(FBI, DEA 등)이 수사 지시를 할 수 있다.

미국은
수사 가능

미국연방검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사는 FBI 등 연방수사기관이 맡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형배 탈당과 검수완박 관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견해를 밝혀, 민 의원이 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있다”고 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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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