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으로 본 '검수완박' 두 가지 시선

문제는 경찰 수사능력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문재인정부 임기가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과 찬성하는 움직임 모두 거세게 붙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다. 지난해와 올해 일어난 두 가지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살펴본다.

‘검수완박’의 원래 명칭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171명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률안은 ‘검찰청법’의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서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끝없는 대립
이러다 말까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수사로 한정’이라고 게재됐다.

검수완박이 논의된 시점은 지난해 1월부터다. 당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반드시 전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목표를 세웠다.

이런 강한 움직임에도 검수완박은 바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검수완박은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으로 흘러갔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발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중대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본인이 직접 수사한 ▲대선자금 사건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국정 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수완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여권 인사들의 갈등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검사의 조언·협의·상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은 수사 전문가로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내에 처리하는 것은 너무 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검수완박의 방향은 여전히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0.6% 성역’
“강자 못 건들면 서민권익 침해” 반발

평검사 200여명은 “검수완박이 실행되면 민생범죄나 대형 경제 범죄에서 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은 입권법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반 논란을 떠나 검수완박의 가장 핵심은 경찰 수사에 관한 전문 역량이다. 사건이 단순 폭행·절도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형법과 민법 등 각종 법률이 얽혀있어 변호사마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많다. 또 수사관 1명당 담당 사건이 50~200건에 달해 검수완박이 진행될 시 경찰 수사 조직이 붕괴할 거란 의견도 있다. 경찰의 수사력 부족이 드러난 대표적 사건으로는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해 4월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고 손정민씨는 서울시 반포한강공원에서 밤새 친구 A씨와 술을 마셨다.

손씨와 친구 A는 이미 1차 술자리를 가져 술에 취한 상태였다. 친구 A씨는 귀가 중 2차로 술을 마시고 싶어서 밤 10시경 손씨를 불러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술을 마셨다.

이날을 기점으로 손씨는 5일간 실종됐고, 지난해 4월30일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에 의해 발견됐다. 장소는 반포한강공원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약 20m 떨어진 수면이었다.

친구 A씨는 손씨와 헤어진 뒤 오전 4시30분쯤 홀로 귀가했다. A씨는 당시 깨고 난 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시신 검안에 관해서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머리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로 상처가 2개 나 있었다. 날카로운 것으로 베인 것처럼 굵고 깊었다”고 밝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은 달랐다.

손씨의 사인은 익사였고,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사망 시각은 마지막 음주 후 2~3시간 이내로 추정했다.

구멍이 여기자기
의대생 사망사건

국과수에 의해 손씨의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지만, 손현씨는 여전히 손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가 지적하는 의문은 여러 가지다.

손현씨는 “경찰의 결정문에서 피의 사실이 적혀 있는 불송치 이유는 반쪽도 안 됐다. 거기에는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모든 수사 자료들을 종합했는데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게 전부”라며 “경찰이 A씨를 조사한 것은 지난해 5월 초에 끝났고, 지난해 6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새로운 각도의 CCTV를 경찰이 갖고 있는데, 이를 보여주지 않아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의 시신에 신발이 없는 것도 의문을 표했다. A씨는 손씨의 신발이 더러워져서 버렸다고 한다. 손씨가 굴러떨어져서 끌어올리는 과정 중 신발이 더러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발이 아무리 더러워도 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 손씨의 친구 A씨는 한강에서 집으로 귀가했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대신 손씨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만약 휴대전화를 착각한 것이라면 손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손씨의 시신 소지품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다.

A씨의 휴대전화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 한강공원 반포 안내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주워 제출했다”고 서초경찰서에 전달했다.

손현씨는 “아들의 휴대전화는 ‘갤럭시 S20+’이고 A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8 스페이스그레이’다. 갤럭시보다 아이폰은 23.5㎜ 작고, 무게는 38g 덜 나간다”며 “A씨는 본인의 휴대전화 대신 아들의 갤럭시 S20+를 가지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가방을 들지 않은 채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귀가한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수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손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곧(아들이 사망한 지) 1년이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를 두고 경찰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내가 별도로 준비했던 자료로 경찰이 하나도 밝히지 못한 의혹들과 ▲미흡한 초동수사 ▲임의제출로 놓친 증거들 ▲CCTV 제공 비협조 ▲현장검증 미실시 등 무성의함이 밝혀졌다”고 썼다.

그는 “여러분들의 탄원서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마약 밀수입
글로벌 수사

최근 경찰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한 사건이 있다. 지난 1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국가정보원과와 함께 힘을 모아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했다.

피의자 B씨(35세‧여)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 후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지서 국내의 공범과 함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지속 밀반입했다.

2018년 12월 인터폴국제공조과(당시 외사수사과)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중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A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태국·캄보디아 경찰 등과도 공조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 태국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던 별건 마약 피의자의 은신처가 B씨의 명의로 임차된 게 드러나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에 B씨 검거를 요청하면서 국정원 첩보를 함께 제공했고, 태국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해 7월 그의 은신처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의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태국 법원에 낸 B씨의 보석 신청(보석금 약 2억원·추산)이 받아들여져서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국정원은 보석으로 석방 중인 B씨가 국내로 마약을 지속적으로 밀반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를 통보받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석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B씨에게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했다.

피해자에게 CCTV 안 주는 이유?
해외 공조로 마약 공급책 검거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태국 사법당국에 통보해 B씨의 재구금을 요청했고, 태국 법원은 B씨에게 재판 출석을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출석에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마약 밀수입을 위해 캄보디아에도 체류했던 이력을 고려했고, 태국·캄보디아 경찰과 양국 경찰 주재관 및 국정원과 함께 공조해 다시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B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보했다. 캄보디아 내부 실정을 잘 아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 총괄 부서로서 국내에서는 국정원과 경기북부청 강력범죄수사대, 국외에서는 캄보디아 경찰과 경찰 주재관으로 구성된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B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양국 경찰과 여러 부서의 노력 끝에 B씨가 캄보디아에서 사용 중인 그의 휴대전화,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보했고, 즉시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지난 1월30일 캄보디아 내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B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B씨의 과거 도피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지난 1일 B씨를 국내 송환했다.

그렇다면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연방수사국(FBI)나 경찰이 주로 수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중대 범죄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사가 수사한다. 

미국 법무부 연방검사 매뉴얼에 따르면 연방검사는 연방 검찰총장 아래 관할구역 내에서 연방형사법상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연방검사는 연방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연방수사기관(FBI, DEA 등)이 수사 지시를 할 수 있다.

미국은
수사 가능

미국연방검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사는 FBI 등 연방수사기관이 맡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형배 탈당과 검수완박 관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견해를 밝혀, 민 의원이 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있다”고 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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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