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차만별’ 지자체 통행료 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 설 연휴,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관리하는 몇몇 유료도로들은 지자체장의 승인 없어 통행료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고속도로’만을 한정하고 있는 유료도로법을 문제삼았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으로 재정‧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몇몇 유료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받아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설 연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왜 달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가 그 대상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설 연휴 통행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사이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625억원에 달했다. 설 연휴 첫날인 9일에는 159억원, 설날 당일인 10일에 173억원, 11일에는 156억원, 12일에는 138억원이 면제됐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