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18일부터 사적 모임·영업시간 전면 해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적 모임 인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안이 15일, 발표됐다. 2년1개월 만의 일상회복이다. 이날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고 기존 밤 12시까지 영업하도록 했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영화관 및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도 오는 25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유지하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