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Q] 투자할만한 땅을 알아보다가 지방에 괜찮은 땅이 있어서 당일 바로 계약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 땅에 비해 시세가 싸고 목도 좋아서 혹시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3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매도인이 지금이라도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나요? 2) 중도금기일이 아직 한달 남짓 남았는데 미리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중도금 없이 잔금기일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면서 사기는 아닐까, 상대방이 취소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 상대방과 입금받은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대조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2배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