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서 내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공간에는 영상 녹화 장비를 비롯, 별도의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대환 비상계엄 TF팀장과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게 되며, 공수처는 질문지만 200여쪽이 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내용에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화기나 무력을 사용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감금·폭행 관련 지시 여부 등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의 조사 결과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 기소된 곽·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제히 윤 대통령이 무기 사용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조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다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공수처 조사실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되면 경호법 제5조를 근거로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주요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내란 혐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은 20일로 합의됐으며, 구속 기간 연장 시점 10일 전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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