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서 가만히 계세요” 황교익, 경호처에 훈수 ‘눈길’

SNS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 조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라”고 훈수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공무원 여러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들고 오면 아무 말도 말고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을 잡으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윤석열(대통령) 체포 안 막았다고 징계받을 일 없다. 법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누구든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서 잘리고 연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서 몇 년간 썩을 수 있다. 인생 끝장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윤석열이 책임지지 못한다. 함께 내란을 모의했던 장성들을 버리는 거 보시라”며 “그들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여러분도 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포되고 나서 여러분에 대해 아마 ‘나는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들이 알아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말 듣다가 인생 망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게시글엔 “공무원은 퇴직해도 처벌받는다. 일반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도 본인 및 배우자까지 받지 못하도록 기초연금법을 만들어놨다. 아무도 이런 처벌받지 않도록 챙겨주는 사람 없다. 자신들 스스로 챙겨야 한다” “계엄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체포를 못했다니…헛웃음만 나온다” 등의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

지난해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33시간’ 마라톤 심리 끝에 발부했던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부터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30여명의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정문 진입엔 성공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직원 및 경찰 병력과 대치를 이어가다가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 아프다”고 사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성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는 포함돼있지 않는 데다, 영장 청구 관할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인 점도 문제 삼았다.

서부지법 인사들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이념이 고려된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논란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의신청이나 제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점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의 판결문과 결정문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무색무취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땐 원고가 읽으면 원고가 유리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피고가 읽으면 피고가 유리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원칙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직 판사들 사이서도 유효성 여부가 논란이 예상되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법연수원서 배운 제1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천 처장은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제 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단,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계엄군 및 경찰 병력을 투입한 혐의(내란죄)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 국회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 및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친야권 성향의 인물이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한동훈 사살설’ 등 국회 증언을 두고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국회서 한 증언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언론인들이 있다. 음모론이라는 말에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돼있다”며 “듣지도 않은 말을 국회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김어준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는다. 양심을 지키는 보통의 인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3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