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서 가만히 계세요” 황교익, 경호처에 훈수 ‘눈길’

SNS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 조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라”고 훈수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공무원 여러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들고 오면 아무 말도 말고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을 잡으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윤석열(대통령) 체포 안 막았다고 징계받을 일 없다. 법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누구든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서 잘리고 연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서 몇 년간 썩을 수 있다. 인생 끝장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윤석열이 책임지지 못한다. 함께 내란을 모의했던 장성들을 버리는 거 보시라”며 “그들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여러분도 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포되고 나서 여러분에 대해 아마 ‘나는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들이 알아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말 듣다가 인생 망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게시글엔 “공무원은 퇴직해도 처벌받는다. 일반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도 본인 및 배우자까지 받지 못하도록 기초연금법을 만들어놨다. 아무도 이런 처벌받지 않도록 챙겨주는 사람 없다. 자신들 스스로 챙겨야 한다” “계엄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체포를 못했다니…헛웃음만 나온다” 등의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

지난해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33시간’ 마라톤 심리 끝에 발부했던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부터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30여명의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정문 진입엔 성공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직원 및 경찰 병력과 대치를 이어가다가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 아프다”고 사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성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는 포함돼있지 않는 데다, 영장 청구 관할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인 점도 문제 삼았다.

서부지법 인사들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이념이 고려된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논란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의신청이나 제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점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의 판결문과 결정문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무색무취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땐 원고가 읽으면 원고가 유리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피고가 읽으면 피고가 유리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원칙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직 판사들 사이서도 유효성 여부가 논란이 예상되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법연수원서 배운 제1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천 처장은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제 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단,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계엄군 및 경찰 병력을 투입한 혐의(내란죄)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 국회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 및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친야권 성향의 인물이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한동훈 사살설’ 등 국회 증언을 두고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국회서 한 증언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언론인들이 있다. 음모론이라는 말에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돼있다”며 “듣지도 않은 말을 국회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김어준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는다. 양심을 지키는 보통의 인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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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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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