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22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다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며 “여러 가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재강제구인이)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과천 소재의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우리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내란 수괴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19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 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동 사태에 대해선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시 부상당했던 경찰, 법원 관계자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가 있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1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변호인단과 장시간 대치 끝에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면조사나 방문조사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오 공수처장은 “강제구인뿐만 아니라 구치소 방문 현장조사까지 포함해 최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소환 거부하고 있는 데다 소환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지난 15일 체포된 후 첫 공수처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끝으로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공수처의 잇따른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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