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사망? 가짜뉴스 유포·사진도용한 유튜버, 처벌은?

경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불가”
구글 측으로부터 자료받기도 곤란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백종원 사망설’ 가짜 뉴스에 일반인 사진을 무단 사용한 유튜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백종원이 100억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했다. 사진 무단도용 피해자는 “법망의 교묘한 맹점 안에 있는 탓에 처벌하기 쉽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ㅂㅈㅇ님 가짜 뉴스에 저희 가족의 얼굴이 사용되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어제(22일) 개인적으로 동영상 검색을 하다가 익숙한 사진을 봤다”며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은 A씨와 가족들이 11년 전 순직한 A씨 부친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으로, 요리 연구가 백종원씨와 그의 자녀 사진과 함께 유튜버 B씨의 영상 썸네일(대표 사진)로 사용됐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이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보도된 기사에서 사진을 퍼온 듯하다”며 “총 4개의 동영상에 사진이 사용됐는데, 앞으로도 또 이용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했다.

이어 “해당 영상의 썸네일을 몇몇 뉴스 기사에서 그대로 사용해 가족사진이 재배포되고 있다. B씨에게도 삭제 요청을 하고 싶지만 연락할 방도가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16일 게재된 해당 영상은 23일 기준 약 52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도용에 대해 B씨를 법적 처벌하는 데 있어 현행법의 맹점도 드러났다.


이날 오전, A씨는 23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사진을 사용했을 뿐, 영상 내용이 A씨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기에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지어 설사 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유튜버 B씨의 자료를 본사 측으로부터 넘겨받기도 쉽지 않다.

A씨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이용돼야 하냐”면서 “남의 슬픔을 악용해 관심을 끌고 수익을 창출하는 B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게다가 유튜브는 유선 고객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직접 영상 삭제 요청을 하기도 쉽지 않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 같은 일부 유튜버들의 영향력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허술한 법체계에, 누리꾼들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종원 사망설은 지난 16일 한 유튜버에 의해 다뤄졌고, 이후 다수 유튜버들이 ‘안타까운 소식’ ‘남편 시신 옆에서 우는 소유진’ ‘우리 아빠 데려가지 마’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했다. 그러나 백종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19일 ‘님아 그 시장을 가오’ 영상을 올리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방송활동 중인 만큼 해당 콘텐츠들은 모두 자연스레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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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