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중대한 고비 맞은 백종원

점주들하고 대판 붙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본사가 허위·과장된 매출과 수익률로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더본코리아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코스피 상장을 재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점주들과의 갈등이 기업공개(IPO)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대표(이하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악재 터진 
연돈볼카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본사가 월 3천만원 이상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며 가맹점주들을 유치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돈볼카츠는 지난 2018년 방영된 SBS <골목식당>을 통해 화제를 모은 돈가스집 연돈서 출발한 브랜드다.

이후 백 대표는 연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호텔 더본 바로 옆 건물로 이전시켰으며 2021년부터는 연돈볼카츠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점주들은 지난 2022년 본격적인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선 연돈볼카츠 본사가 예상 매출액·수익률을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점주 A씨는 “월 예상 매출액을 3000~3300만원으로 제시하는 본사를 믿고 1억원 넘는 돈을 들여 점포를 열었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 이하인 15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며 “매출 대비 수익률도 20~25%라고 했지만 7~8% 수준에 그쳤다”고 토로했다. 

원가율 역시 본사가 안내한 36~40%보다 높은 45% 수준이었다고 점주들은 호소했다. 임대료·운영비·배달 수수료까지 부담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등록된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597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엔 1억5690여만원으로 1년 새 40% 가까이 감소했다. 

매출액이 1500만원, 수익률이 7~8%라면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더본코리아의 매출액은 2820여억원서 4100억여원으로 45.4%가 늘었으며 당기순이익도 159억여원서 209억여원으로 31.4% 증가했다. 

또 점주들은 신메뉴 개발, 필수물품 가격(물대) 인하, 판매가 인상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본사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개점했던 83곳 중 현재 남은 매장은 30곳이 채 되지 않는다. 

점주 B씨는 “요식업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왜 자사 브랜드는 내버려두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가맹거래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분쟁조정 과정서 “점포당 일정액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본사는 이를 거부했다는 게 점주들 주장이다. 

본사 월 3000만원 이상 매출 약속?
허위 계약? “수익 장담 사실 없어”

이에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해명 및 반박에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가맹점주들이 당사가 가맹점 모집 과정서 허위·과장으로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했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님들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모집 과정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계약 등의 체결 과정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 원가 비중, 손익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투명하게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연돈볼카츠 월 매출은 1700만원 수준의 예상매출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물품 대금 인하 등을 진행했다”며 “물품 대금 인하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과 관련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요 메뉴의 원재료 공급가를 평균 15% 수준으로 인하했고 신메뉴 출시 후에는 해당 메뉴의 주요 원재료 공급가 역시 최대 25% 수준으로 낮췄다. 

이들은 “당사는 전 가맹점주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물품 대금에 관한 가맹점주님들의 의견에도 항상 귀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감소와 관련해선 “대외적인 요건 악화,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만 폭발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변화와 물가 인상 등에 따라 외식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서 일부 가맹점들의 경우, 협의를 통해 연돈볼카츠가 아닌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본건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일부 가맹점주들이 위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절차가 종료된 것”이라며 “본건과 관련된 일부 가맹점주님들의 공정위 신고 등과 잘못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8일 서울시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연돈볼카츠 예상 매출액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면서 경영 위기에 내몰린 가맹점주들의 생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가맹점주 2명은 최근 폐점을 결정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과장된 매출 광고 가맹점주 다 속았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2022년 초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최고 매출이 338만원서 465만원이라고 광고했으나 개점한 지 한 달 후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대다수 매장이 적자를 면치 못해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은 “가맹본부가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홍보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수익률은 7∼8% 정도여서 (가맹점주는)월 100∼150만원 정도만 가져간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점주는 상품 가격을 올리려 시도했지만 본사가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근 폐점을 결정했다는 점주 C씨는 “계약서에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합의하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본사는 가격 조정을 절대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연돈볼카츠의 문제점으로 극히 낮은 재방문율을 공통으로 꼽았다. 백종원과 연돈의 이름을 보고 방문한 고객이 정작 맛에 만족하지 않아 매장을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주 D씨는 “볼카츠를 교육하는 본사 매니저조차 제대로 된 볼카츠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틀 교육받고 장사를 시작했으니 어떻겠느냐”라면서 “이런 부족한 교육과 메뉴로는 장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고
결국은 금전

고객으로부터 받은 불만을 본사에 전달해도 반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점주는 “볼카츠가 짜다거나,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건의 사항을 남겼지만 반영되기까지 오래 걸렸고 결국 실망한 손님들은 유입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방송에 나온 연돈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손님들이 발생시킨 매출을 근거로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내어주면서 본사의 이익만 극대화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와이(Y) 연취현 변호사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기대)매출과 수익을 액수로 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예시로 들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기 전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한경닷컴>이 확보한 더본코리아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의 녹취록서 한 점주는 “1억5000만원이면 내가 협의회를 없애겠다”며 “내가 이런 말까지 드린 이유는 이쪽에 모인 협의회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가고 이 준비 과정서 보상을 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7월 더본코리아 실무진과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인이 모인 간담회 대화 중 일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해당 점주는 이전에도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전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언급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이 점주는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것이고 저거 쳐주면 돈 받았다고 소문낼 거고, 1억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공개 “1억 주면 조용히”
코스피 상장 앞두고 암초 만나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더본코리아 측 관계자는 “저희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얘기하러 나간 자리였는데 금전적인 보상안만 얘기하시니 그때부터 파행을 예감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 지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만 대상으로 해달라고 하고 협의가 끝나면 조용히 있겠다고 하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더본코리아가 이미 공정위에 관련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날 <YTN>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의 신고에 앞서 지난 4월29일 공정위에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혹을 판단해 달라며 자진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가맹점주들의 요구사항이 정당하지 않은데 점주들은 계속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심의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창립 30주년인 올해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번 갈등으로 더본코리아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IPO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상장 작업에 돌입한 더본코리아의 예상 몸값은 약 4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한 뒤 2020년 증시 입성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장을 보류했다. 엔데믹 전환 후 외식 경기 회복과 브랜드 확장으로 매출 규모를 키우며 IPO 계획이 탄력을 받았다. 

이번 논란 이전만 해도 더본코리아의 시장의 분위기는 양호했다. 더본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한 4107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영업이익도 2020년 82억원, 2021년 195억원, 2022년 25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이번 갈등은 기업가치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상장 문턱이 높은 만큼 상장되기 위해선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부각되는 점은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말에는 12개이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25개로 불어났다. 늘어난 13개 브랜드 중 8개가 2020년 이후 론칭됐다.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 외에도 호텔과 유통 사업도 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 상장 추진을 앞두고 사업 다각화에 나서면서 발을 들였다.

호텔 부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억9000만원, 유통 부문은 6억원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주당 2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도 진행한 바 있다. 비상장기업의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유통 가능 주식수를 늘려 IPO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사실무근”
일방 주장?

지난 1993년 식당을 창업한 백 대표는 이듬해인 1994년 더본코리아 법인을 설립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지분 76.69% 보유한 최대주주다. 2대 주주는 21.09%를 보유한 강석원 부사장이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빽다방, 역전우동, 홍콩반점0410 등 2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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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