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통상적으로 막걸리는 맥주와 발효 정도가 달라 막걸리 전용 케그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탁주 특유의 침전물과 부유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한주DMS의 이상철 대표는 막걸리 전용 케그를 개발하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대표가 백종원 대표를 만난 건 2018년 4월경 <백종원의 장사이야기>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호프식 막걸리바’에 대한 아이디어를 건넸고, 이후 더본코리아 본사에서 시음회를 열어 자신의 특허품인 막걸리 전용 케그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 대표는 ‘시장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더본코리아는 호프식 막걸리바인 ‘막이오름’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이 대표는 “막걸리를 생맥주처럼 따르는 장치라는 그 아이디어를 백종원 대표에게 얘기하고 제가 돈 들여서 시음회까지 다 했는데 저와는 일말의 의논도 없다는 건 상도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더본코리아 측은 ‘예전부터 일반 생맥줏집과 프리미엄 막걸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사용하던 방식(생맥주 디스펜서)이다. 따라서 제보자의 아이디어(교반장치를 포함한 냉각장치 케그)와는 전혀 다르다’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다고 이 대표는 지적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류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됩니다.
즉 공장에서 출하된 주류는 온전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막걸리를 생맥주 기계에 옮기는 행위는 폭발과 변질의 위험이 있어 ‘주류법 위반’이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막이오름>에서 사용하는 가공 방법은 국내 대부분의 주류판매점에서 보편화된 방법이다. 여기에 위법 소지가 있다면 타 주류판매점 또한 위법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주류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는 법령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해당 막걸리는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표의 목표였던 ‘막걸리 현대화’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