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몇몇 재벌 총수에게 ‘광복절특사’라는 동아줄이 건네졌다. 이맘때마다 되풀이되는 선처가 올해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재벌 총수가 경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경일을 경제사범 죗값 탕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벌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선 복귀
초읽기?
역대 정권은 ‘국민 화합’ ‘민생 안정’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집권 초 특별사면을 결정하곤 했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정치적·경제적 난관을 헤쳐 나가려 하는 집권층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물이었고, 윤석열정부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최근 재계에서는 재벌 총수들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와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나라 안팎의 경제 위기를 감안하면, 현 정부가 경제인 특별사면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경제단체 여섯 곳(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많은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총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 다르다. 이미 형기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 이호진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경우 ‘복권’ 여부, 신동빈 회장과 이중근 회장은 사면에 초점이 맞춰진 형국이다.
윤곽 드러나는 사면 명단
선처 이뤄져야 원활한 직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 29일자로 끝났다.
다만 경영 참여에 일정부분 제약이 걸려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당분간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형기 만료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면 복권에 무게가 실린다.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호재다.
지난 22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 65.0%, 반대 29.8%, 잘 모름은 5.2%였다.
이호진 전 회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전격 구속됐으나 이후 두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2020년 6월에 이르러서야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면서 7년9개월여 만인 2020년 12월 재수감됐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사실상
면죄부
이호진 전 회장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 취업제한 규칙이 풀리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총수 없는 10년을 겪어야 했던 태광그룹은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진 전 회장에게 내려진 태광그룹은 2011년 30위권이었던 재계 순위가 지난해 49위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장세주 회장은 2015년 5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8년 4월 가석방됐다. 같은 해 11월이 형기 만기됐지만, 특경가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돼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 농단 연루 혐의로 수감된 후 2019년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특경법 부가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그룹 경영을 이끄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신동빈 회장이 사면되면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한층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롯데지주는 700억원을 투자해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했고, 최근 계열사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처 이뤄져야 원활한 직무
죗값 탕감 수단 비판도…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하고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해당 형량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941년생인 이 회장이 80대 고령으로 형기의 약 80%를 채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이후에는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어려웠다. 경제사범에게 적용되는 취업제한이 적용된 탓이다.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 결정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광복절특사가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쯤으로 퇴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 총수에게 법의 잣대를 내세우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재벌 총수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필요성마저 부각된다. 일단 재벌 총수 사면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필요악으로 비춰지곤 한다.
더욱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는 하향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해 낙폭이 크지 않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특성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종의
필요악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면 재벌 총수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내외 리스크가 커질수록 총수들이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