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광복절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 상임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과를 따져 4년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사면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문재인정권 때 퇴임 전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상임고문은 “법 집행은 그들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라며 “문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인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으니 할 수밖에 없다”며 “취임 후 첫 번째 사면이니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지금 경제 문제가 화급한데 경제인과 정치인 사면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며 “그것은 용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28일),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에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으로 4년3개월간 잡아넣었다가 이제 나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월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고 경기도 안양교도소서 수감 생활하다가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서 3개월 일시 석방됐다.
과거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대통령 사면은 ‘삼일절특사’ ‘석가탄신일특사’ ‘광복절특사’ ‘성탄절특사’ 등 특정 기념일에 맞춰 남발 수준으로 남용돼왔다.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로 사면권을 해석하다 보니 사면 대상이나 기준 등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데다 이 역시 사면·복권의 대상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도 없다. 정권마다 입맛에 맞게 정치인, 경제인 및 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왔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특별사면 때마다 대상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은 항상 제기됐다.
정부는 사면 배경에 대해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들었으나 정작 사면 후 어떤 방식으로 국민통합이 이뤄졌는지 유권자들이 체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통령의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실제로 사면법보다 상위 법인 헌법 제79조1항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사법부에서 고민 끝에 내린 판결을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