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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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제 17대 임금인 효종과 당대 학자인 송준길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다.

송준길의 <동춘당집>에 실려 있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사람으로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이는 죽은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나 금수가 금수가 된 까닭은 한 가지 일에만 밝기 때문입니다. 뜰 앞의 풀을 베어 내지 않고 병아리를 구경하고 노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옛사람은 모두가 측은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성상이 이르기를 “노새의 울음을 듣는 것이 어째서 측은에 속하는가?”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상채(上蔡)가 처음 명도(明道)를 뵈었을 때 사서(史書)를 줄줄 외어 거론하며 한 자도 빠뜨리지 않으니, 명도는 이를 완물상지(玩物喪志)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채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지자 명도는 이것을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하였으니, 이에서 측은이 사단(四端)을 통솔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과 관련해 부연설명을 곁들이자.

상채(사량좌의 호)와 명도(정호의 호)는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이고 완물상지는 ‘물건을 구경하다 뜻한 바를 잃어버린다’는, 즉 쓸데없는 물건에 정신이 팔려 소중한 자기 본성을 상실함을 의미한다.

측은지심은 맹자의 사단설(四端說,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도덕의 실마리에 관한 학설) 중 첫 번째 항목으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송준길에 의하면 사단 중 측은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언급하고 있다.


필자가 거창하게 맹자의 사상을 인용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 이전에 측은지심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이던 시절부터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그의 의식 세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식 세계는 정상이 아니라고, 상당히 왜곡돼있다고 말이다.

그 근거로 두 가지 사항을 거론했다. 먼저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일과 관련해서였다.

김기춘씨는 지난 14대 대선 당시 부산에서 발생했던 일명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으로 그가 입만 열면 부르짖었던 통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런 그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다음은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다.

최태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최태민과 박 전 대통령의 비정상적 만남이 김재규와 차지철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됐고, 결국 김재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을 죽이게 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최태민도 부족해 그의 딸과 사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필자는 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언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태민이란 이단의 악령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세간에서는 사면에 대한 사전 조건으로 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필자가 살필 때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인간들의 의식 세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송준길의 변처럼, 한 가지 일에만 밝은 금수, 즉 최태민의 악령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다.

그런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필자의 시선에 그런 인간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의 잣대가 아닌 측은지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이야기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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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