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구속됐다.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대장동 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법(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은 사후수뢰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을 맡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대가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적을 갖고 있었지만 시의장 선출 후 한 달 만에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최 전 의장의 주거지 및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 전 의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왔다.